“국고지원 산정기준 ·재정 지원 강행 의무도 명문화해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 지원 확대를 위한 국회 토론회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발맞춰 국고 지원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김정우 의원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국고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정우 의원은 “지난 2017년 8월 시행된 이른바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이 목표를 실현하려면 무엇보다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평균 국고 지원율은 13%대에 머물고 있어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지원율인 50%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윤일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적 구축을 담은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며 “오늘 토론회가 건강보험 재원의 국가 책임 준수 문제에 따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108조에 따르면 정부는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해야 하며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는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은 건보공단에 지원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상당의 금액을 지원해야 하는데도 실제 국고 지원금은 그에 미치지 못해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의 발제 뒤 이어진 토론에서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기획재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에 흑자가 많이 남아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해 왔다가 최근에는 향후 적자가 발생할 수 있어 지원할 수 없다로 논조가 바뀌었다”며 국고 지원을 반대하는 기재부의 입장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료를 올리는 것과 국고에서 지원하는 것은 차이가 있다”며 “국고 지원을 확대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가처분 소득을 늘리면 소비도 늘어 내수가 진작되는 선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소득주도 성장과도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도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현행 법규정상의 문제점과 모호성을 지적했다.
우선 국고 지원 금액의 ‘산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국고 지원 금액의 산정방식을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으로 하다 보니 보험료의 결정 시기가 예산 편성 및 심의 시기와 맞지 않다는 것. 이 과정에서 보험료 예상 수입액이 과소 추계되고 과소 책정돼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으로 인해 보험재정에 대한 지원액이 과소 산정되고 결과적으로 미지급금이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문제가 발생해 온 만큼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해 산정기준을 명료화 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6%는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국민연금건강증진법에는 “지원한다”라고 돼 있어 논리적 정합성에 맞게 건강보험 재정 지원 의무를 강행규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이외에도 그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의 제한 규정을 삭제해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는 문구는 국가의 예산수립에 있어 당연한 전제이며 의무사항의 회피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불필요한 단서조항들은 제거 또는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는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국민의 수는 줄어들고 혜택을 받아야 할 고령 인구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고지원을 늘려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부가 진행 중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많은 재원을 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만큼 국고지원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장은 “혜택이 늘어나려면 재정 지출은 불가피하다”며 “올해 1분기 4000억원의 적자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과도하게 적자에 대해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박능후 장관이 내년 건강보험 국고보조금을 올해보다 1조원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부분과 관련해서는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있고 실무자로서 1조원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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