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 복지부 법인설립 허가될 듯

기사입력 2005.04.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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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제출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하 한평원)의 법인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복지부가 한평원의 정관(안) 중 9개 사항과 사업비용 추가 확보에 대한 보완을 통보했다.

    이에따라 한평원은 지난 15일 아미가호텔에서 제3회 임시이사회를 개최, 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원장 유고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또 매년 11월중 1회 개최토록 규정한 정기이사회를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개최하도록 하고 정관변경 방법, 법인해산·잔여재산의 처분, 준용규정 등에 관한 보칙을 신설했다.
    이어 이사회는 1억5천5백만원으로 책정된 2005년도 예산(안) 중 9천만원으로 책정된 운영적립금 일부를 사업비에 추가, 운영토록 했다.

    한평원은 올해 한의대 인정평가 및 한의학교육 발전 방안 연구(세계전통의학의 한의학교과과정 도입 관련 연구, 면허 취득 후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전문의자격시험관리방안 연구 등), 홈페이지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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