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 정착 위해 S/W가격 일시 할인

기사입력 2005.04.1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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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7일 청구 S/W인증 제 시행에 따른 공동협력모델과 청구 S/W업체의 휴폐업 등으로 인해 검사 받은 청구 S/W사용이 곤란한 요양기관의 진료비(약제비)청구권 보호방안 및 S/W업체의 건의 애로사항 등을 의제로 하여 주요 22개 공급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청구s/w업체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년 6월 3일부터 청구 S/W인증제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되므로 s/w공급업체에서는 늦어도 4월중으로 검사신청을 하기로 했으며, 청구 S/W업체 중 미검사업체의 S/W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이 청구 S/W검사를 받은 업체로 변경시에 가격할인 및 프로그램지원을 통해 고객인 요양기관을 보호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기술을 지원하고, 청구 S/W검사의 신속한 처리와 협력업체에 대한 홍보를 담당하여 청구 S/W인증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공동 협력키로 했다.

    이와 같은 공동협력 합의는 청구 S/W인증제 실시에 따른 일시적 가격할인을 통해 영업을 중단하는 S/W업체의 S/W를 사용하는 요양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진료비(약제비)청구권을 보호하는 win- win을 이루는 취지로서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모든 업체는 청구 S/W인증제와 관련하여 인증제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청구 S/W업체의 S/W를 사용하던 요양기관이 심평원에서 검사받은 S/W로 교체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인증제가 실시되는 6월까지 한시적으로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키로 합의·서명했다.

    아울러 동 공동협력모델은 심평원과 청구 S/W공급업체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청구 S/W업체에서는 청구 S/W인증제가 정보화 사회의 진료비(약제비) 전자청구를 정착·발전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향후 회의장소 관계 등으로 이번 간담회에 함께 하지 못한 나머지 모든 S/W업체에 대해서도 합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가급적 모든 업체가 참여케 함으로써 인증제실시에 따른 요양기관 부담 최소화에 주력한다는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심평원은 인증제 시행 S/W교체비용 할인행사에 참여하는 S/W업체 명단을 관련 요양기관과 의약단체에 적극 홍보하여 요양 기관이 청구 S/W 소비자로서 불편이 없도록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그간의 건의 내용에 대한 조치 및 계획사항의 논의를 통해 청구프로그램 버전에 대한 인식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그 개념과 정의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는 바, 이를 적극 검토하는 등 향후 공동 협력에 있어 S/W업체의 건의·애로사항은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S/W인증제의 정착발전을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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