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도 개선 복지부 팔걷어

기사입력 2005.04.1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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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계의 뜨거운 감자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한의사전문의제도가 보건복지부 한방정책관실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10일 여의도 63빌딩 별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2005년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박왕용 학술이사는 전문의제도 경과보고에서 “그동안 한의계 자체적인 논의 절차를 거쳐 합의안을 가져오기만 바라고 관망하던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서서 각 직능간 토론회를 주도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함에 따라 정체돼 있던 전문의제도가 점차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학생들의 수련기회 보장과 개원가에 대한 개방의 문제도 한방식 전문의제도의 틀 속에서 논의하고, 다수배출의 원칙과 명분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한의계 특성에 맞는 제도로 자리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복지부 한방정책관실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제도 개선 추진 일정은 4월 중 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한 위크샵을 3회 더 개최하여 제도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분석과 그에 대한 대책 마련을 통해 개선 방안을 확정하여 입법 예고할 계획이다.
    대의원들의 구체적인 일정에 관한 질의에 안재규 회장은 “올 상반기 안에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여 모든 일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회원들의 요구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전문의제도에 대해 공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논의된 주요 골자는 △수련기관의 다양화 △수련방식 이외의 전문의 양성 방안의 제도화 △ 전문의 자격 갱신제 도입 △모자한방병원 제도 도입 △개원가의 경험 흡수를 위한 제도화 등이다.
    한편 지난 99년 12월 15일 한의사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이후 2005년 현재까지 8개 분과에서 1천13명의 전문의가 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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