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권대책 및 건강보험 대책 강화

기사입력 2005.04.1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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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한의계의권수호대책위원회(위원장 경은호) 및 건강보험 주요업무추진을 위한 특별회비로 10만원이 책정됐다.
    지난 10일 열린 한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는 범한의계의권수호대책위원회 및 건강보험 주요업무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두 사안을 통합, 회원 1인당 10만원의 특별회비를 책정키로 결정했다.

    범한의계의권대책수호대책위원회 특별회비 책정은 현재 범한의계의권수호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CT대책팀, 의료일원화 대책팀, IMS대책팀, 한약제제 대책팀 등 4개 대책팀의 활동 및 사업추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결정된 것이다.

    앞으로 4개 대책팀은 행정소송및 법률지원,각국의 의료제도 및 의료기기사용현황 법규제도 등 실태조사,IMS 시술이론 분석 및 임상적 유효타당성분석, 침술 및 IMS 비교분석, 한약제제관련 법제도 분석연구 등을 추진하게 된다.

    건강보험특별회비는 한의원급 적정본인부담 기준금액개선에 관한 연구,한약제제 급여개선확대에 관한 연구,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관한 연구, 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관련 대응방안연구, 임상진료지침 개발연구(다빈도상병위주), 2006년도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의약단체/공단 공동연구, 100/100 급여항목의 본인일부부담금 전환추진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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