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약재 유통 전문화돼야”
“3년간 한시적으로 한약재 유통일원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유통의 전문화를 위해서라도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제도가 돼야 한다.”
지난달 30일 한국한약도매협회 이영규 회장(사진)은 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국산한약재 자가포장제도를 폐지하고 한시적인 유통일원화제도를 도입하고자 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놓은 상태.
그렇다고 이 회장이 복지부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한약시장의 신뢰 회복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일단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지만 오랫동안 도매업자들에게 법으로 보장된 주요 수입원이었던 국산한약재 자가포장제도(유통관리기준 34조 2항)가 폐지되는 만큼 업을 이어가기 위해 이를 대체할 수익구조를 만들어주는 차원에서라도 유통일원화를 한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구나 한시적 유통일원화는 실효성이 떨어지고 천연약재인 한약재 유통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유통일원화를 하면 유통경로가 하나 더 늘어 한약재 가격이 오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회장은 “유통일원화가 되지 않고 제조업소에서 한방의료기관과 직접 유통을 하게 되면 소량의 유통이 이뤄질 수밖에 없고 유통에 대해 아무래도 많은 신경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가격과 서비스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며 “하지만 유통을 일원화시켜 전문화하게 되면 책임소재도 분명해질 뿐 아니라 소비자의 선택권도 넓어져 오히려 서비스는 좋아지고 가격은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시적 유통일원화가 아닌 완전한 유통일원화가 돼야 하며 이것이 전제될 때 모든 한약재는 제조업체에서 만들어져야 하고 국산한약재 자가포장제도 폐지 또한 동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많이 본 뉴스
- 1 ‘시체해부법’ 하위법령 개정안 논란···한의사, 한의과대학 배제
- 2 서울시의원에 오현주 한의사 당선…“세대 간 균형으로, 지속가능한 서울”
- 3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은 모두 26개···정부 부처 중 最多
- 4 ‘변연절제술’로 욕창 처치까지…한의재택의료 고도화
- 5 2027년도 한의건강보험 수가 ‘3.0%’ 인상
- 6 “정약용 실학·웰니스 결합”...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에 3대 정책 제안
- 7 “한의사에게 의료기사지도권 부여해 국민의료 선택권 강화해야!”
- 8 “글로벌 천연물 규제과학의 허브로 토대 다지겠다”
- 9 “한의사, ‘코어팀(Core Team)’ 편입이 일차의료 미래 좌우”
- 10 ‘한국이명학회’ 공식 출범…“한의 신경이과학으로 이명치료의 새 지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