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표준화로 불법의료 뿌리 뽑자”

기사입력 2007.04.25 09:30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B0022007042534239-1.jpg

    “한의사와 불법의료행위자들과의 차이를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한의사들의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달 제52회 한의협 대의원총회에서 불법의료행위 고발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한 미앤체한의원(서울 청담) 장종열 원장의 말이다. 장 원장은 심천사혈요법을 고발한 당사자. 직접 TV에 출연해 심천사혈요법의 불법 행태와 심각한 위험성을 알리기도 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고발일 뿐이다. 불법의료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 수차례의 고발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건재한 심천사혈요법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은 그간의 수모(?)에 보복하듯, 지난 9일 ‘국민 여러분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모 일간지 전면 광고에 실기도 했다. 심천사혈요법의 치료효과 소개는 물론 의료법을 원안대로 개정해 갖가지 민중의술을 제도권 의술로 받아들이자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MBC PD수첩·KBS 방송이 편파방송을 통해 물의를 빚고 있다고 알렸다. “취재과정, 편집 안 된 방송을 본다면 완전한 짜깁기의 마술이라 할 정도로 계획된 왜곡·편파방송이라는 점은 심천사혈요법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편집 안 된 영상’을 보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언론의 현 주소다.”

    또 오는 5월5일 충남 금산에 위치한 심천한방병원의 개원기념 및 축제에 대한 홍보내용도 함께 실었다. 버젓이 한방병원을 차려놓고 무면허 진료행위를 하겠다는 속셈이 아닐 수 없다.

    장 원장은 한의학의 표준화를 통해 심천사혈요법 같은 불법의료단체를 뿌리 채 뽑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방시술은 접근성이 쉽지만, 대부분 흉내 내는 수준에 그칠 뿐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 차이를 모른다. 하다못해 한의사들이 진료 프로세스라도 어느 정도 통일을 시켜야 불법의료행위와의 차이를 보여줄 수 있다.”

    한의사를 제외한 ‘침’ 판매 금지도 강조했다. 국민에게 보다 많은 의료혜택 차원에서 침의 보험적용은 필요하나, ‘침의 가치’는 반드시 높게 평가돼야 한다는 것. 무분별한 침의 유통은 곧 한의학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