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김용호 부장

기사입력 2006.06.0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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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MC-한의원간 협력 강조…한방진료 극대화 큰 도움


    “입원시설, 검사장비 등이 부족한 한의원에서 환자를 국립의료원(NMC) 한방진료부에 이송, 한의원 원장이 직접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든 것이 한방개방병원제도의 골자다.”

    이를 위한 의료법도 완비돼 있다. 의료법 제32조의3(시설 등의 공동이용) ①항에서는 ‘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 김용호 부장은 “한의원에는 실제 중풍·요각통 등의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 많이 있으나 당직의·입원시설·검사장비 등의 부족으로 인해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시키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한방개방병원제도는 개원 한의사들이 국립의료원의 시설·인력·장비를 이용함으로서 환자에게 편리하고 효율적인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양방개방병원제도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데는 참여 의료인이 투자하는 시간과 경비에 비하여 진료분배 비율 등 경제적 유인책이 너무 낮은 것을 비롯 매일 병원에 출근하여 환자를 돌볼 여력이 없다는 것이 이유로 지적돼 왔다.

    이에대해 김 부장은 “근무상황, 적정보수 등 진료수입 분배율을 개방의에게 유리하게 대폭 개선했다”며 “시술 등 기술 관련은 개방의에게 유리하게 하고, 시설 및 재료 관련은 국립의료원에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상호 윈윈 전략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주5일 이상 회진하는 ‘순수개방형’에 따른 진료분배율 조정에 있어 시술, 처방 등 기술과 관련된 수가는 가급적 개방의에게 분배토록 하고 입원, 재료, 검사시설 등 병원시설·장비 활용 진료비는 개방한방병원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했다.

    또 주3일 이상 회진하는 ‘과도기적 개방형’으로는 순수개방형을 기본으로 개방의 불참시 또는 국립의료원 개방의 전담 한의사가 담당하는 시술, 인력 지원 부분의 일부를 개방한방병원에 분배하는 것으로 했다.

    김 부장은 또 “개방의의 정기회진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 환자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전담 한의사가 없는 것이 문제였던 것도 개방의 담당 전담 한의사(레지던트)를 배치했다”며 “이 제도의 정착이 개원 한의원과 국립의료원 한방진료부의 상호 협력은 물론 실질적으로 환자들에게 한방진료의 우수성과 효용성을 극대화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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