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교육 미이수자 설자리 없다

기사입력 2005.03.04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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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및 의료기사단체의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이 매년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 가운데 의료단체들이 면허갱신제도 도입 등을 회원 관리와 보수교육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해 주목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열린 보건의료인력 보수교육 개선 토론회에서 이같은 입장에 한의협, 의협 등 관련단체들도 찬성하고 나섬에 따라 보수교육 미이수자의 설자리를 잃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복지부는 관련단체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정확한 회원 파악을 위해 각 의료단체 중앙회에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각 단체별 현황자료를 협조 요청한데 이어, 복지부 면허계에서도 자료 협조가 가능하도록 조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췄다. 하지만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 현재 각 단체별로 미이수 회원이 많고, 회원 현황파악이 정확치 않아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한 후에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가 이렇게 나오자 각 의료단체들도 자체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 후 보수교육 미이수회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한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 의료단체들은 윤리위원회 등의 철저한 검토를 거쳐 향후 행정처분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민원 등의 원인을 사전에 최대한 제거한 후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을 선정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게 되면 경고 등의 처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자격정지, 과태료 등의 처분은 매우 복잡한 절차가 있고 민원의 발생소지도 높으므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됐다.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는 각 의료단체로 하여금 중앙회에서 경고대상자를 선정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행정처분이 아닌 단순한 경고 의미의 ‘경고장’을 제작해 발송하게 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검토를 벌이겠다는 게 그 취지다.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각 의료단체들은 “면허갱신제도를 도입해 각 의료단체의 회원 관리 및 보수교육 관리에 활용하여야 하겠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교육 미이수 회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현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보수교육미이수 회원들의 설자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면허갱신제도와 함께 추진될 경우 각 의료단체들의 권한은 강화되고, 관리 또한 의료인 관리 또한 철저할 것으로 보여 장기간 방치되었던 보수교육 미이수회원 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며, 무면허의료인들에 대한 단속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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