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년 전부터 우리는 고령화라는 말을 부쩍 많이 접하게 되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무심히 고령화란 말을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지만 세계보건기구(WHO)는 고령화를 ‘조용하게, 거의 눈에 뛰지 않게 진행되지만 점차 속도가 붙어 앞으로 25년이 지나면 그 윤곽이 분명해질 사회혁명’으로 정의했다.
고령화는 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로 인해 가속되는데, 현재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과 OECD 평균을 넘어서는 수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대로 계속된다면 지금의 30, 40대가 노년을 맞았을 때 우리사회는 60대 2명에 30대가 1명인 사회가 될 것이다. 5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신생아는 100만명 전후였으나 근래에는 50만명 미만의 신생아가 태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E = mc² 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한국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전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른 만큼 그 파괴력도 전무후무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 파괴력을 핵폭탄에 비유한다.
가장 먼저 터지는 것은 세금 폭탄일 것이다. 고령화로 세금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많아지는데, 경제활동인구는 감소한다. ‘어디서 걷어서, 어떻게 쓸 것인가?’가 이슈가 될 것이다. 유권자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인들은 가장 인구층이 두터운 노인층을 겨냥한 공약을 내세울 것이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세원은 확대하고 세율을 높이려 할 것이다.
현재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5.4%(이자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금융 소득이 4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고 있다. 최고 세율인 38.5%가 적용될 경우 연 10%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실질 이자는 6.15%에 불과하다. 현재 이렇게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고령화의 진전은 나라 전반의 세율을 급속도로 끌어 올릴 것이다.
그러나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이런 걱정에서 벗어나도 될 것이다. 특히 생명보험사의 장기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금액 전체가 비과세되고 가입 금액에 제한이 없으므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세금에 맞서지 않고, 고령화사회에 대비하는 현명한 평생 세테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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