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5년 보건사회부에 한방행정 담당기구인 ‘의정 3과’ 설치
2003년 8월 한의약육성법 제정…한의약 육성 기본방향 제시
국민의료법은 한국전쟁 와중인 1951년 9월25일 법률 제221호로 제정됨에 따라 이전에 적용됐던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모두 인정하여 조선의료령을 계승하면서 ‘의생’을 의사 또는 치과의사와 동일한 자격의 ‘한의사’로 격상하였다. 국민의료법은 ‘제2조에 한의사, 제3조와 제8조에 한의원, 제13조에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나온 자로서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자격을 획득하게 함’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의사와 동일하게 하여 우리나라 의료가 이원화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를 토대로 1952년 1월30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검정시험규정이 갖추어짐으로써 한방의료가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 국민의료법 제정을 계기로 서울한의과대학이 설립 인가하여 1953년 4월1일 개교하게 되어 1910년 동제의학교가 민간자율로 넘겨진 이후 처음으로 국가에서 인정하는 공식 한의과대학이 설립하게 되었다.
1962년 3월20일 법률의 제명을 ‘의료법’(법률 제1035호)으로 개칭하고 한의사의 자격 및 응시자격 규정인 제14조 제2항에서 ‘국공립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과정 중 최종 2년간 한방의학과에서 한방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고 한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였다. 그러나 국공립대학에는 한의과대학을 설치하지 않았고 유일한 동양의약대학은 대학설치 기준령 미달이라는 이유로 폐교조치를 당한 상태에서 결국 한의학 교육기관을 폐지시킴으로써 한의사의 배출을 막겠다는 의도였다.
1963년 12월13일 제14조 제2항은 한의계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종전의 ‘최종 2년과 국공립대학교’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대신 ‘의과대학 한의학과에서 한방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고 한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개정하였다. 이는 사학재단에서도 한의학교육을 할 수 있으나 명칭은 의과대학이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이로써 한방의료는 의료계의 집요한 제도화 반대를 무릅쓰고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다지게 되었다.
1973년 2월16일 20병상 이상은 한방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하였고 표방과목은 한방내과, 소아과, 부인과, 신경정신과, 안이비인후과 및 침구과 등 6개과로 하였다. 1975년 8월20일 보건사회부 의정국에 한방행정 전담기구인 ‘의정3과’ 설치를 대통령령 제7746호로 공포하였다.
의정3과는 △동양의약학 분야의 제도 및 법령 정비 △동양의약학의 연구개발 및 계몽사업 △한의약요원의 수급계획 및 훈련 △한방의료단체 및 한의사, 침구사의 지도감독 △한방치료제제의 개발 △한방의료기기의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6년만인 1981년 보건사회부 직제 개편 때 없어졌다.
1975년 12월17일 ‘약국내 한약장 철거와 양약사의 임의한약조제를 금지’시키는 부대결의를 제정하였다. 대한약사회는 강력히 반발하였지만 1980년 3월22일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면서 약사의 한약 임의조제를 막는 법을 제정하였다.
1986년 5월10일 기존 의료법상 漢醫師, 漢藥, 漢醫院, 漢醫科大學 등의 명칭을 韓醫師, 漢藥, 韓醫院, 韓醫科大學 등으로 변경하였다. 또 1987년 2월1일부터 한방의료보험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의료보험 참여는 국민들의 한방의료 이용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 한방의료가 점차 영역을 확대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였다.
1990년 3월부터 1992년 12월말까지 강원도 춘천군, 전북 순창군, 경북 영양군 보건소에서 한방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1990년 10월13일 국립의료원 직제를 개정하여 1991년 5월30일 국립의료원에 한방진료부를 개설하였다. 대한의원에서 한방진료가 제외된 1907년 이후 80여년만에 비록 상징적이지만 국가 중앙의료기관에서 한방진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1993년 3월5일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1항의 ‘약국내 한약장 설치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공포하였다. 약사들의 한약 임의조제를 허용하는 법 개정으로 한의계는 학생들의 수업거부, 한의사들의 진료거부 및 삭발 등 거센 저항을 불러 일으켰다.
1994년 7월8일 약사법 개정안에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할 때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약사 중 한약취급 자격자나 한약사는 한약조제지침서(100종이내의 처방)에 의거 한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약사의 임의조제를 허용하였고 반면에 한의사도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는 자신이 조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1993년 6월1일 보건사회부 내에 한방의료 담당관실을 만들어 1981년 의정3과가 폐지된 이후 한방의료를 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설치되었다. 1995년 3월25일 ‘한약재 품질 및 유통관리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1995-17호)을 고시하였다.
시행이 유보되다가 1996년 7월1일부터 규격품(36개 품목을 대상으로) 유통 의무화가 시행되었고 1998년 4월2일 법 개정을 통하여 대상품목을 대한약전 및 생약규격집에 수재된 한약재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1994년 1월4일 의료법 제55조 제1항에 ‘한의사’를 삽입함으로써 전문한의제도를 규정하였으나 실시를 미루어오다가 1999년 12월29일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6,616호)’이 공포됨으로써 한의사도 전문의가 될 수 있게 되었다. 전문과목은 사상의학과, 침구과,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한방안이비인후과, 한방재활의학과의 8개과이다.
군전공의만 공보의로 가던 것을 2001년 3월27일에 병역법이 개정되어 한의사면허 취득자 모두로 그 대상을 확대하여 공중보건한의사가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한의약육성의 기본방향 및 육성기반의 조성과 한의약기술 연구, 개발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건강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2003년 8월6일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하여 2004년 8월4일부터 시행하였다. 한의약육성법은 한방의료의 발전을 위해 국가가 노력해야할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금까지의 법률과는 전혀 다른 통합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방의료와 관련된 모든 법률을 통합하여 따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육성법일뿐이라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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