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원대 한의대학교 송호섭 교수

기사입력 2005.06.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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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IMS 자보결정 재심의를 위해 소집된 건교부 산하 제76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의 “향후 IMS와 관련 심사청구된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본 심의회에서의 결정을 유보한다”는 결정은 일부 야누스의 얼굴을 가진 양방의사의 억지주장에 철퇴를 가한 것으로 사필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일부 양방의사들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업권의 영역확대를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다. IMS도 그 일환으로 학술적으로 침술과 다른 신 의료기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침술이기 때문에 한의사가 사용하는 침술을 의사도 사용하게 해 달라는 비합리적이고 불법적인 요구에 지나지 않다.
    억지 주장의 허점은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 의협 춘계학술대회에서 IMS는 Needle TENS와 같고, Needle TENS는 Electro-Acupuncture(전침)이라고 하여 사실상 IMS는 전침임을 밝히고 있다.

    둘째, ‘침을 찌르기만 하면 모두 침술’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단호히 ‘침으로 하는 모든 행위는 침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IMS가 침술이 아니라면 IMS needle도 침이 아닌 새로운 의료용구여야 하는데 제작소도 한의사가 사용하는 침과 같은 동방침구로 낱개 포장의 뒤에는 동방침구침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형태도 하나도 다른 점이 없어 심지어 침을 그들이 주장하는 차별화된 도구라는 plunger에도 연결이 가능하다. 다만 동방침구와 담합을 하여 1000개 들이 13,000원의 호침을 침 한 개 씩 포장하여 1000개 들이 35000원으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점이 굳이 차이라면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대한마취과학회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의 인정범위 및 기준(심의 032005-0050)상 표현된 바로는 simple IMS와 Gunn’s IMS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의 문헌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simple IMS에 대해서는 needle tense와 동일시하고 있으며, ‘단순 바늘처치로서 이학적 검사 후, 수 곳 바늘을 자입 후 2-5㎐의 tense pulse를 가함(플런저를 사용하지 아니함)’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서양의학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으며, 뒤의 simple IMS와 IMNS, FIMS의 비교에서는 simple IMS도 IMS용 1회용 Needle을 plunger에 장착한다고 하여 앞의 정의와 상반되는 내용을 진술하고 있다. 스스로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넷째, 최근 IMS 시술에 대해 양의계의 대표적인 학술 집단인 대한의학회가 ‘IMS 시술은 효능,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논문이 없어 근거가 불충분하며(무작위 대조연구에 해당되는 것은 1개 밖에 없었다), 정치적 시각으로 문헌자료를 평가할 생각은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대한의사협회 주최 ‘보완요법 및 치료보조제 처방 근거 확립’ 심포지엄에서도 IMS를 판단근거 불충분으로 보완대체의학적인 방법으로도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는 IMS가 현재로서는 의료행위도 대체의료행위도 아니며, 스스로 침술도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실로 자가당착에 빠졌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승리는 승리요 선방을 한 것도 사실이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작게는 복지부의 신 의료기술 특별대책위원회 시범사업의 완료, 의료법의 개정 및 신 의료기술평가위원회 구성 후 IMS에 대한 결정 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크게는 일부 의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침’ 침탈 기도가 단순히 그들만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분위기가 있다.

    즉, 의료개방화 시대에 전통 한의학을 윤색하지 못하여 경쟁력을 상실한 나머지 ‘의료일원화’, ‘대체의학인정의’, ‘통합의학’ 등 허울 좋은 기치를 내걸고 수 천 년 동안 면면히 내려와 현재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 한의학을 흡수 통합하려는 시도가 용의주도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전회원이 일치단결하여 냉철하게 이러한 음모를 분쇄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내부적으로 IMS 신 의료기술 결정과 흡수통합을 전제로한 일방적인 의료일원화 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여 실무자들이 원활히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십시일반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위원회의 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필자의 좁은 소견으로 선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제언을 하자면 첫째, 한의학과 한의사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brand name을 만들어 홍보해야 한다.
    Traditional Korean Medicine(TKM), Traditional Korean Medicine(TKMD)도 한 가지 안이 될 수 있고, Korean Medicine (KD), Korean Medical Doctor를 논란이 벌어지겠지만 선점하는 것도 좋은 의견인 것 같다. 어쨌든 OM, OMD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적어도 한국에서 보완이니 대체니 하는 말을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이는 기존의학의 입장에서 각 국의 전통의학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한국의 의사 입에서 자신의 전통의학을 스스로 비하하는 발언을 제 얼굴에 침 뱉기, 현대판 사대주의로 명확히 규정하고 비판 홍보하여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대한보완대체의학회의 활동을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되며, 한의학회 내 관련분과학회를 결집하여 이 보다 어떠한 점에서건 우월한 학회를 만들어 NCCAM에서 당당히 경쟁하여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대한침구학회가 ICMART에 가입하기 위해 경주해 왔던 노력과 다르지 않을 것이므로 경험을 공유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의료계에 유행하는 침술관련 행위를 주류 비주류를 따지지 말고, 일단 학회 특히, 침구학회를 중심으로 상시로 연구하는 그룹을 두어서 평가하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IMS에 대해서는 신 의료기술에 등재되는 것을 저지하고, IMS가 내경 영추의 관침편에 근거한 경근자법이라는 주장을 관철하여 오히려 경근자법이라는 침술로 등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방침구는 문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IMS협회와 담합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는 점을 부각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공격적으로는 불매운동도 서슴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화적으로는 IMS(특히, simple IMS)가 학문적으로도 박약하고 Plunger 사용방법을 포함한 시술방법도 지극히 간단하므로 이를 침술로서 전회원이 적극적으로 사용하도록 독려 하고, 득기감을 느낄 수 없는 등 사용시 드러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더 나은 기구를 고안하는 방안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한의학에 비해 보잘 것 없는 여타 대체의학의 범주의 치료방법에 대한 대조군을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논문의 질도 지속적으로 향상하여 세계 학회에 발표하여 한의학이 우월함을 홍보하여야 한다.
    다섯째, 시민사회 단체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통한 의사든 한의사든 침을 쓰던 약을 쓰던 한약을 쓰던 낫게만 해 주면 되지않냐는 ‘黑猫白猫’이론을 경계하여 올바른 인식을 유도하여야 하고, 미래의학에 대한 논의의 장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회대 학회간 전문가대 전문가간 한의사 대 의사간 등 당사자간 논의가 되어야 함, 내용은 철저히 논의 당사자간 모든 면에서 공정한 바터에 의함 및 기존의 대체보완의학이니 통합의학이니 먼저 파트너인 한의사를 도외시하고 시작된 모든 것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논의함 등을 주장하여야 한다.

    논의의 전제가 이렇다면 상대는 자신의 것은 양보할 의사가 없기에 편협해 지고, 논의 자리에서 박차고 나가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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