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체 인정 불발에…간무협 “연가투쟁 돌입”

기사입력 2019.07.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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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옥녀 회장 “비대위 체계로 전환…전국 간무사 연가투쟁 하겠다”
    “간무협 법정단체 인정은 간무사의 고유 권리”


    간무협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이 불발된 것을 두고 연가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협회를 비상대책위원회 체계로 전환하고, 전국 간호조무사 연가투쟁을 조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보건의료인들이 법정단체로 보장받고 있는 협회를 간무사만 유독 인정받고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간무사 스스로 협회를 법으로 인정해달라는데 간호협회가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법 개정을 미루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홍 회장은 의료법 개정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통과를 반대한 국회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법정단체가 되면 간호사단체와 간호조무사단체 간 갈등을 야기한다는 주장에 대해 그는 “같은 간호업무를 하지만 다른 위치에 있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사이에는 다른 이해관계가 존재한다”며 “정부 보건의료정책 침의 과정에 우리도 다 참여하겠다고 한 적이 없으며, 간호조무사가 직접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만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간호계에서는 간호협회만 법정단체가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홍 회장은 “일본은 매년 준간호사의 30%가 간호사가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간호협회에 간호사와 준간호사 모두 가입돼 있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는 실무간호사가 일정 경력과 추가 교육을 받으면 간호사가 되는 길이 열려 있다. 간호사협회와 실무간호사협회도 각자 따로 존재하고 각각 고유한 역할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우리나라는 간무사가 간호사가 되는 길이 원천 봉쇄돼 있고 직업이 마치 신분인 것처럼 직종차별이 심각하다”며 “이들 관계는 신분적 상하의 종속관계가 아니라 직업상 업무의 분업관계다. 따라서 각각의 권리를 고유하게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협과 간무협 간 서로 합의를 주문한 국회에 대해서도 그는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은 간협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간무사의 고유한 권리”라면서 “간협이 반대하고 나선 것 자체가 부당한 횡포고, 갑질이며 간무사에 대한 억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회장은 마지막으로 “국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간무사 법정단체 인정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며 “간무사가 차별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달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지난 15~16일 이틀 동안 열린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간호조무사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을 다룬 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들이 논의했으나 이견 차로 인해 결국 상정을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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