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조성 위한 관련 법안 즉각 폐기하라!"

기사입력 2019.07.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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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인정보보호법, 첨단재생의료법, 보험업법 개정 중단 촉구
    무상의료운동본부·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 국회 앞서 긴급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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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6일 국회 앞에서 '문재인정부 의료민영화 법안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의료 민영화 및 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저버린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를 산업자본의 지배 하에 종속시키는 획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국회는 문재인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뒷받침하는 핵심 법안들의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 중심인 연구중심병원에 의료기술지주회사 및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고 영리자회사를 통해 발생한 잉여금의 병원과 주지 배당이 가능해지는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있으며, 가짜약으로 판명된 인보사 사태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바이오의약품의 인허가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첨단재생의료법'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만을 남겨 둔 상태다.

    또한 건강정보의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는 상업적 활용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의 목적이라면 가명 처리만으로도 개인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이 가능하며, '전문기관'을 통해 가명 처리된 데이터의 결합과 제공도 가능해 건강정보와 같은 민감정보의 개인 식별이 가능해져 환자들의 사회적·경제적·정신적 피해도 배제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보험업계의 숙원과제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역시 민간보험사가 공공기관을 활용해 환자정보 축적의 기회를 얻고 관련 정보는 실손보험에 대한 가입 제한 등에 활용될 여지가 큰 것으로, 실손보험 활성화를 위한 의료 상업화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 같은 법률안은 바이오헬스산업을 위주로 한 문재인정부 집권 중반기 의료민영화 정책의 핵심적 내용이자 제도적 근간이 될 것"이라며 "국회는 문재인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의 법률적 근거가 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첨단재생의료법 제정과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의료기관의 영리화를 획책하고 정보인권을 제한하는 가운데 개인 의료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며, 바이오의약품 확산을 위해 안전성을 침해하는 이와 같은 의료민영화 관련 법률안은 모두 폐기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보건의료의 상업화와 의료민영화 기반 조성을 위한 관련 법안들은 대형병원들과 보건의료 업계들의 이윤을 위해 국민을 볼모로 삼는 행위라는 점을 국회는 정확히 인지해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 통과에 앞장선 의원들은 내년 총선에서 의료민영화 추진의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며, 의료민영화 획책하는 근거 법률안 폐기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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