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자율심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토론회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회장 김민기)가 21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클럽 매화홀에서 '광고자율심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광고의 자율심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광고자율심의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은경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사회를, 이희복 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아 진행됐다.
김민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회장은 “의료법이나 식품표시법 등의 개정이 자율 심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각계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희복 교수는 ‘광고심의 현황과 과제: 자율심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발제에서 “전반적으로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사전심의와 타율심의는 ‘사후심의와 자율심의’로,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법률 취지에 맞게 자율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의 자율 정화 시스템을 갖추는 게 가장 선진적”이라고 설명했다. 여전히 관련 부처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현실인 만큼 심의에서 진정한 자율성을 담보하고 있는가가 해결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광고 심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객관적 기구 활성화,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의 심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토론에서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는 “자율 심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업종별, 매체별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새롭게 무엇을 규제하기보다 포용력 있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소비자들이 광고로부터 떠나가고 있는데 왜 광고를 보지 않을지 반성하며 좀 더 발전적인 자율심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명환 한국전광방송협회 상근부회장은 “옥외광고 분야의 경우 지자체마다 심의 기준이 다르고 아직까지도 관 주도의 사전 심의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선진화로 가는데 장애로 작용하는 게 현실”이라며 “자율 아닌 타율은 창의성을 억제하고 소비 생활의 가치와 즐거움을 차단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석영 회명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헌재의 위헌 취지는 행정권의 허가에 의해 좌우되는 사전 심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단 것으로 방법과 절차에서 얼마나 행정기관이 개입했느냐가 관건이었다”며 “의료법은 신고제로 자율심의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반면 식품표시광고법은 등록제로 오히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변호사는 “법에 규정되고 지금처럼 심의를 받는게 최상의 심의이며 다만 광고심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회복 불가능한 소비자의 피해일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 주도로 심의했으나 이것이 위헌이 되서 자율로 사전에 심의를 하고자 한다면 관이 개입 안하고 광고주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기관에서 받도록 하는 게 향후 방향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자율심의기구의 주체로 ‘비영리법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자격요건으로 해서 법조항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광고주나 소비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해 실무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광고하려는 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회장 김민기)가 21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클럽 매화홀에서 '광고자율심의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광고의 자율심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광고자율심의의 현황 및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은경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가 사회를, 이희복 상지대 미디어영상광고학부 교수가 발제를 맡아 진행됐다.
김민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 회장은 “의료법이나 식품표시법 등의 개정이 자율 심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 각계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희복 교수는 ‘광고심의 현황과 과제: 자율심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발제에서 “전반적으로 헌재의 결정으로 인해 사전심의와 타율심의는 ‘사후심의와 자율심의’로, 정부에서 ‘민간’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법률 취지에 맞게 자율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의 자율 정화 시스템을 갖추는 게 가장 선진적”이라고 설명했다. 여전히 관련 부처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현실인 만큼 심의에서 진정한 자율성을 담보하고 있는가가 해결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광고 심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객관적 기구 활성화,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의 심의 패러다임 전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토론에서 문철수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교수는 “자율 심의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고 업종별, 매체별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새롭게 무엇을 규제하기보다 포용력 있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소비자들이 광고로부터 떠나가고 있는데 왜 광고를 보지 않을지 반성하며 좀 더 발전적인 자율심의가 이뤄졌으면 하는 게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명환 한국전광방송협회 상근부회장은 “옥외광고 분야의 경우 지자체마다 심의 기준이 다르고 아직까지도 관 주도의 사전 심의제도로 운영되고 있어 선진화로 가는데 장애로 작용하는 게 현실”이라며 “자율 아닌 타율은 창의성을 억제하고 소비 생활의 가치와 즐거움을 차단할 수 있어 제도 개선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석영 회명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헌재의 위헌 취지는 행정권의 허가에 의해 좌우되는 사전 심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단 것으로 방법과 절차에서 얼마나 행정기관이 개입했느냐가 관건이었다”며 “의료법은 신고제로 자율심의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반면 식품표시광고법은 등록제로 오히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 변호사는 “법에 규정되고 지금처럼 심의를 받는게 최상의 심의이며 다만 광고심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회복 불가능한 소비자의 피해일 것”이라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 주도로 심의했으나 이것이 위헌이 되서 자율로 사전에 심의를 하고자 한다면 관이 개입 안하고 광고주가 자율적으로 선택한 기관에서 받도록 하는 게 향후 방향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자율심의기구의 주체로 ‘비영리법인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자격요건으로 해서 법조항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며 “광고주나 소비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해 실무에 반영하는 것은 물론 광고하려는 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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