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안을 한의사가 결정할 수 있다’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기사입력 2019.06.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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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KE<거짓>

    의료인들이 반대해도 정부가 관철할 것이다(MRI, 최저임금을 보라!).
    협의체 한의사 소수, 한의사 정치력 제로, 협상에 들어가는 순간 위험해진다.
    회원투표로 중단 가능하더라도 그때까지 가는 건 한의계 정치력에 큰 손실,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FACT<팩트>

    최종안, 한의계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건정심 안도 바로 중단했습니다. MRI, 최저임금 같이 정부 중점과제가 아닙니다.
    이번 기회야말로 최종안 도출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2012년에는 건정심을 통과한 안도 바로 중단했습니다.

    2012년 11월 임시 대의원총회 의결로 첩약 시범사업 참여 중단을 결정한 후 한의사협회가 2013년 1월16일 첩약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자마자 보건복지부는 바로 9일만에 ‘치료용 첩약 한시적 시범사업’ 실시는 한의계가 합의하지 않으면 전면 재검토된다는 취소공문을 보내왔습니다.
    협회는 건정심 결정 전 정부가 올릴 최종안을 토대로 전회원 투표를 통해 의견을 묻고, 전회원의 의견에 따라 결정할 것입니다. 이는 한의계 반대를 무릅쓰고 진행할 사안이 결코 아닙니다.

    ■ MRI, 최저임금은 대통령 공약 사항입니다.

    문케어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었습니다. 문케어 3800개 중 절반 가까운 항목이 초음파, MRI입니다. 최저임금도 대통령이 큰 중점을 둔 사안입니다. 첩약 건강보험은 한의계가 강력하게 요청해서 정부가 수용한 것으로 한의계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할 이유가 없습니다.
    의협은 이런 내용을 다 알고 있고 겉으로 반대하지만 뒤로는 학회별, 과별 협상으로 실속을 다 챙겼습니다. MRI 관행수가를 보상해 주느라 정부는 돈을 많이 썼습니다. 첩약도 재정 확보가 제일 어렵습니다. 한의계가 첩약을 포기하면 그만큼 양방, 치과의 보장성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정부가 첩약급여를 최저임금, MRI, 양방분업처럼 사회적 비용과 단체의 반발을 감수하고도 추진할 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첩약급여가 지금까지 안될 수 있었을까요? 2012년 건정심 탈퇴 이후 정부는 왜 중단을 했을까요?

    ■ 협의도 하지 않는 단체는 없습니다.

    협의도 하지 않는 단체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MRI, 초음파 등등 학회별로 다 협상합니다. 정부를 상대로 그 어떤 시도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협상 후 최종안을 가지고 전회원 투표를 통해 반대 의사가 많으면 거부하면 됩니다. 이번이 첩약을 급여화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 최종안을 도출해 봐야 합니다.

    첩약 급여화가 이야기된 이후,

    -임시 대의원총회(2012.11.11)에서 시범사업 거부, 약사 포함 첩약건보 거부
    -임시 대의원총회(2013.7.14)에서 첩약건보 협의를 위한 TFT승인
    -사원총회(2013.9.8)에서 약사 참여 첩약건보 거부 의결 하였으나 무효 결정됨
    -전회원 투표(2017.11.16)에서 첩약건강보험 추진 승인

    이 과정에서 단 한번도 최종안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한약사와 한약조제약사는 법적으로 한약에 대한 권한이 있는 단체로 첩약급여를 논의하는 협의체에서 빠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종안에서는 빠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최종안 도출에 실패하고 논의조차 못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첩약건강보험은 다시는 논의될 수 없습니다.정부가 추진할 수 있는 최종안을 도출해보고, 이를 토대로 전회원 투표로 결정이 난다면 이후에도 모델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최종안을 가지고 투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B22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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