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확대 사용 투쟁 시동…혈액검사 10만 케이스 수집
사회적 통념을 개선…첩약복용 효과 전후 비교 자료로 활용
2019년을 ‘의료기기 투쟁의 해’로 선포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본격적으로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기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전국 시도지부별 혈액검사교육을 시작했다.
한의협은 지난 21일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에서 대전광역시한의사회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맥채혈과 혈액분석 등 혈액검사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 현장을 찾은 중앙회 최문석 부회장은 “현재 첩약 급여화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데, (제43대 집행부에서는) 혈액검사를 통해 첩약복용 전후 비교를 하자는 입장이고, 이런 상황들이 무모하게 찔러보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학술적 근거를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사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에서 의료기기 관련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중 초음파와 뇌파계 재판과 관련하여 공개변론을 신청한 상태”라며 “우리가 자신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싸워 사법적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입법 발의 역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회장은 “헌재 5종(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결정한 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등 5가지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급여 등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기존 같으면 신의료기술로 신청했다가 오는 방식으로 접근했지만, 기존 기술에서 한의과 쪽으로 급여를 등재할 수 있다는 트랙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미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또 “심평원의 검토는 이미 끝났고, 복지부에 의견조회 들어간 상태로 헌재 5종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이 잘 되면 혈액검사나 저출력 엑스레이 같은 경우도 신의료기술로 가지 않고 바로 기존 기술로서 한의과로 급여 등재하는 트랙으로 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회장은 이와 함께 “우선은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채혈 등의 교육과 다양한 데이터 수집에 나설 것”이라며 “최우선 목표는 3천개 한의원에서 첩약 투여 전후를 분석해 총 10만 케이스 정도를 만들어 사회적 이슈화를 시킬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 최건희 상근한의사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관련 판례를 보면 ‘사회적 통념’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한의학에 대해 기본적으로 수치화, 정량화된 것은 한의학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혈액검사 사용운동의 큰 취지는 환자들이 혈액검사라는 걸 한의원에서 하는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해주고, 사용을 통한 이슈화와 ‘사회적 통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회원들은 채혈의 기본적인 정의부터 혈액의 구성, 정맥채혈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주의사항 및 혈액검사 방법 등에 대한 이론교육을 시작으로 직접적인 채혈과 혈액검사기기를 활용한 실습을 진행하는 동안 높은 관심을 보여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 확대를 기대케 했다.
한편 혈액검사는 한의사가 가능한 의료행위로 분류되고 있으나, 임의비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적인 문제, 수탁을 받는 업체에 대한 타 단체의 압박 등의 이유로 한의의료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를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행위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전국의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대전지부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지부에서 희망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혈액검사 교육이 시행될 계획이며, 또한 수탁검사업체의 선정·책임관리,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기본검사 항목 비용의 일부 지원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 사용 운동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사회적 통념을 개선…첩약복용 효과 전후 비교 자료로 활용
2019년을 ‘의료기기 투쟁의 해’로 선포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본격적으로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기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전국 시도지부별 혈액검사교육을 시작했다.
한의협은 지난 21일 대전대학교 둔산한방병원에서 대전광역시한의사회 회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맥채혈과 혈액분석 등 혈액검사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 현장을 찾은 중앙회 최문석 부회장은 “현재 첩약 급여화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인데, (제43대 집행부에서는) 혈액검사를 통해 첩약복용 전후 비교를 하자는 입장이고, 이런 상황들이 무모하게 찔러보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학술적 근거를 갖추고, 이를 기반으로 사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에서 의료기기 관련한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중 초음파와 뇌파계 재판과 관련하여 공개변론을 신청한 상태”라며 “우리가 자신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싸워 사법적 판단을 받을 예정이다.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입법 발의 역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부회장은 “헌재 5종(헌법재판소에서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결정한 안압측정검사기, 자동시야측정검사기, 세극등검사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청력검사기 등 5가지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급여 등재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기존 같으면 신의료기술로 신청했다가 오는 방식으로 접근했지만, 기존 기술에서 한의과 쪽으로 급여를 등재할 수 있다는 트랙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미 신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또 “심평원의 검토는 이미 끝났고, 복지부에 의견조회 들어간 상태로 헌재 5종에 대해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부분이 잘 되면 혈액검사나 저출력 엑스레이 같은 경우도 신의료기술로 가지 않고 바로 기존 기술로서 한의과로 급여 등재하는 트랙으로 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회장은 이와 함께 “우선은 많이 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채혈 등의 교육과 다양한 데이터 수집에 나설 것”이라며 “최우선 목표는 3천개 한의원에서 첩약 투여 전후를 분석해 총 10만 케이스 정도를 만들어 사회적 이슈화를 시킬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 최건희 상근한의사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관련 판례를 보면 ‘사회적 통념’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한의학에 대해 기본적으로 수치화, 정량화된 것은 한의학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혈액검사 사용운동의 큰 취지는 환자들이 혈액검사라는 걸 한의원에서 하는구나라는 걸 경험하게 해주고, 사용을 통한 이슈화와 ‘사회적 통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회원들은 채혈의 기본적인 정의부터 혈액의 구성, 정맥채혈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주의사항 및 혈액검사 방법 등에 대한 이론교육을 시작으로 직접적인 채혈과 혈액검사기기를 활용한 실습을 진행하는 동안 높은 관심을 보여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혈액검사 확대를 기대케 했다.
한편 혈액검사는 한의사가 가능한 의료행위로 분류되고 있으나, 임의비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용적인 문제, 수탁을 받는 업체에 대한 타 단체의 압박 등의 이유로 한의의료기관에서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한의협은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를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행위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전국의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시행하고, 이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대전지부를 시작으로 전국 시도지부에서 희망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혈액검사 교육이 시행될 계획이며, 또한 수탁검사업체의 선정·책임관리,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기본검사 항목 비용의 일부 지원을 통해 한의의료기관의 혈액검사 사용 운동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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