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의협, ‘첩약 건강보험 쟁점’ 설명 나섰다
인천‧대전‧경남‧제주 등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지부 정책설명회 개최
대한한의사협회가 첩약 건강보험의 쟁점에 대해 회원들 대상 직접 설명에 나섰다. 최혁용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진은 지난 27일 개최된 인천지부 보수교육 현장을 비롯 대전‧경남‧제주지부 등을 찾아 첩약보험을 포함한 한의계 현안과 관련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대전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진행한 최혁용 회장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국회에서는 쟁점이 있는 내용이라 추진이 어렵다고 했으며, 정부에서는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며 “제43대 집행진에서는 지난 회원투표 결과 78.23% 회원의 요구에 기초 첩약보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결국 정부의 입장이 첩약건강보험 추진으로 어렵게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또 “첩약보험은 국민과 한의사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적극적이지 않는 정책”이라며 “이미 전회원 문자메시지를 통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첩약건강보험 최종안이 만들어지면 전회원 투표로 참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첩약 건강보험, 한의계가 최종안 보고 판단할 수 있어”
최 회장은 이어 “현재 한의계 일부에서는 이미 결정해놓고 우리가 결정권이 있겠냐는 주장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당연히 우리가 결정할 수 있다. 이미 건정심에서 통과된 12년 첩약급여도 보류시킨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첩약 건강보험의 최종안은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한약급여화협의체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협의체에서 다수 의견과 소수의견을 모두 병기해서 복지부에 전달하게 되고, 결국 복지부에서 최종안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최종안은 다시 행위전문위원회, 건정심 소위원회, 건정심을 통과해야 비로소 복지부장관이 시행하게 된다.
따라서 행위전문위원회에 넘어가기 전, 복지부의 최종안을 확인해 전회원 투표를 통해 첩약 보험 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특히 “이 단계에서 한의계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중지하면 된다. 그럼 거기서 끝난다. 물론 한의계 맘에 들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 갔다고 해도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건정심까지 모두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설령 건정심 통과해서도 우리가 반대한다면 보류가 된다. 왜냐면 첩약보험은 대한한의사협회가 원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첩약 의약분업은 불가하다”
이어 최 회장은 현재 첩약 건강보험의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첩약 의약분업과 관련해 최 회장은 “이미 복지부에서 (첩약 의약분업을)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에 대해 예산을 쓸 여력이 없다. 약사회나 한약사회에서 의약분업을 주장하는 이유는 첩약보험을 안하기 위한 핑계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외탕전에만 첩약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최 회장은 “원외탕전이 큰 이슈다. 원내탕전의 경우 원장이 처방 조제 탕전을 직접해서 책임이 분명하지만, 원외탕전은 책임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더 신경쓸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가령 빵집을 예로 들면, 정부에서 동네 빵집에서 밀가루, 설탕 등의 재료를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겠지만, 그 재료를 사용해 만들어진 빵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책임 소재가 분명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빵을 빵집 주인이 굽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구입해 온다면, 정부는 최종 생산된 빵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책임성이 분산되기 때문이다. 이게 제조와 조제의 차이다. 국가는 원내탕전에서 HGMP 한약재를 쓰는 것과 원내탕전의 청결 관리 등을 감독하겠지만, 원외탕전에 대해서는 그 안전성과 규제에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 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낮은 처방 조제료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 회장은 “추나를 통해 이미 확인한 것처럼 한정된 예산을 맞추기 위해 상병과 환자당 시술 횟수 등을 통제했지만 끝까지 수가는 지켰다. 정부 역시 이른바 ‘문케어’ 내에서 시장의 관행수가를 인정하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 첩약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자보수가 이상은 주겠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다. 우리도 자보 가격 이하로 첩약하자고 하면 받을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상병명 제한, 횟수 제한 등은 국민들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바뀔 수 있지만 수가의 경우 한번 정해지면 바꾸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약가마진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무형의 기술가치를 최대한 높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유리하다. 약재가격은 국가가 언제든 관리 및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료를 최대한 높게 하는 방향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적용 처방에 한해 약재 종류만 공개…처방명, 용량은 비공개
이어 최 회장은 “의약품, 일반기호식품, 화장품 등 모두 전성분이 공개되고 있다. 오늘날 국민들은 무엇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약을 먹는 것을 꺼려한다. 정부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인 알 권리와 첩약의 전 성분을 공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임의 직접조제 우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를 적절히 중재하기 위해 보험에 들어가는 처방 약 7%에 한해 약재의 종류만 공개하고, 처방명이나 용량은 공개하지 않기로 가고 있다. 다만 원산지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합의되지 않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공용 약재에 대해서는 제조회사들이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눈 것이 식약공용 약재일뿐 환자는 지금도 경동시장에 나가 대부분의 한약재를 농산물로 다 살 수 있으며, 이 규제로는 자가 조제를 막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첩약 건강보험은 제한적 영역, 비급여 처방도 얼마든지 가능
최 회장은 또 “특정 상병명에 한해 1인당 20일 정도 제한된 영역에서 처방하는 것이 첩약 보험이다. 처방공개를 하고 싶지 않거나, 수가가 맞지 않으면 비급여로 처방하면 된다. 설사 급여화로 처방한다고 해도 그 환자가 3번째 처방받을 때 즈음엔 자동적으로 비급여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장님들께서도 지금 이미 급여 처방 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이 그것이다. 이 환자들을 볼 때 동시에 비급여 처방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체 1조 5천억 중 1천억원만 급여화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을 비롯한 중앙회 임원들은 정책설명 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회원들의 궁금증에 대해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첩약보험을 비롯한 한의계 주요 이슈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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