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법 미준수 수련병원 94곳 행정처분

기사입력 2019.02.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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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체 수련기관 중 38.5% 법령 미준수 확인
    Doctor sitting at office desk and giving a prescription to a female patient, healthcare and medical treatment concept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전공의 법령을 준수하지 않은 수련병원 94곳이 전공의법에 따라 과태료와 시정명령 처분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인 '전공의법'에 따라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행정 처분은 전공의법이 시행된 2017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수련환경 평가 결과 전체 수련기관 244곳 중 94곳(38.5%)에서 전공의 수련규칙 일부를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중에서는 42곳 중 76.2%에 달하는 32곳이 수련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태료는 병원별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수준이며 시정명령 의무 이행기간은 3개월이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은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는 전공의법 조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전공의법 미준수 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법령에 따라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며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환자 안전과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필수 요소인 만큼 전공의법 준수를 위한 수련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현행 전공의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련기관을 지정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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