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폐암 검진 추가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9.02.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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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암검진기관 지정 기준도 규정
    asian woman doctor consult and examine x-ray result with senior patient with care and focus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국가 암 검진 대상에 폐암 검진을 추가하고, 폐암검진의 대상연령과 기준 등을 규정하는 암관리법 시행령을 다음 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보건복지부가 14일 밝혔다. 폐암검진기관의 지정 기준을 규정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다음 달 26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받는다.

    현행 암관리법은 만 54~74세에 해당하는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2년마다 폐암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하루 평균 담배 소비량과 흡연기간을 곱해 30갑년이 넙는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암관리법과 건강검진 기본법에 대해 각각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폐암 검진 도입을 포함한 '2019년 국가암검진사업 시행계획'을 국가암관리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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