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환자 안전 지키기 운동 통해 보다 적극적인 제도 도입 '촉구'

기사입력 2019.02.0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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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환단연,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방안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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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달 31일 성형외과의원에서 원장이 간호조무사를 의사로 둔갑시켜 3년2개월 동안 환자 1009명을 대상으로 1538회의 무면허 성형수술을 시킨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보도되는 등 올해 들어서도 무자격자 대리수술로 인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7일 성명을 통해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의료인 면허 취소, 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 법제화 등을 통해 수술실 환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며, 국회의 신속한 입법화를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66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의료인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인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했더라도 현행법상 1년 이내의 의료인 면허 자격 정지만 가능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의사로 활동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김상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3년 동안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그러나 문제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했거나 교사한 의료인이 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됐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해당 의료인의 인적사항과 위반 사실 및 행정처분의 내용을 공개하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가 없다는 것이며, 이 또한 국회의 신속한 입법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의사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 행정처분 정보 공개제도 등의 입법화를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22일부터 국회 정문에서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와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CCTV 영상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요구하며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이들은 "지난 50여일 동안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운동'에 집중했다면, 오늘(7일)부터는 '수술실 환자 안전 지키기 운동'으로 그 영역을 확대해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더욱 적극적인 법안 발의와 제도 도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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