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규 의원, ‘임세원 법’ 발의...의료인 안전 꼭 지켜야!

기사입력 2019.01.2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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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하되 정신질환자 차별과 편견은 경계

    윤일규3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지난 해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故임세원 교수를 기리고, 제2의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임세원 법’이 발의됐다.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을 위한 ‘정신건강복지법’개정안과 의료인 안전 확보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고자 윤일규 의원이 팀장, 권미혁, 신동근, 정춘숙 의원을 팀원으로 하는 TF를 구성해 이번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서는 중증정신질환자로 국한된 현행법의 정신질환자 개념을 확대하고 환자의 치료에 대한 모든 책임을 가족에게 지우는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했다.



    또 비자의입원 심사 절차를 통일하고 가정법원을 거치도록 해 공정성을 높였으며 심사 없이는 입원기간을 연장하거나 강제입원시킬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퇴원 후에도 외래치료명령제를 통해 지속적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자를 향한 차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보험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했다.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의료인이나 환자를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윤 의원은 “故임 교수가 생전에 남겼던 ‘우리 함께 살아보자’는 말을 기억한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환자가 언제 어디서나 치료받을 수 있게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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