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에 강력한 조치 촉구” 철지난 떼쓰기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일방적인 의료일원화 무효 선언으로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한의계가 신년부터 의료기기 사용 의지를 선포하자 의협이 발끈하고 나섰다.
의협은 22일 ‘한의계의 불법 의료행위 조장에 대한 복지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최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임시이사회에서 나온 최혁용 회장의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역할과 영역의 제한 없는 포괄적인 의사가 돼야 하며 무엇보다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권 확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발언을 비판했다.
이들은 “한의사들은 지금도 한방 의료기기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한방 의료기기를 사용해 자신들의 면허범위 내의 한방 의료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한의협 이사회에서 투쟁의 목표로 삼고 있는 의료기기는 의사들의 면허범위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불법적 사용 요구”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한의협의 이러한 불법적 요구는 타 직종과의 마찰을 야기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한방의 발전은 타 영역의 행위를 빼앗아오거나 자신들의 이름을 그럴싸하게 포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이라는 자신들의 학문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한의협에 대한 복지부의 적절한 관리·감독을 요청하는 바”라며 “의료법을 위반하고 의료인 면허 제도를 무시하는 위법적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는 한의협회장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강력한 경고와 조치를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의료법, 구체적 사안별로 면허 범위 규정
한편 현재 의료법에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직역이 구분되는 것을 전제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막상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떠한 기준에 의해 구분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구체적 사안별로 의료법의 입법목적, 해당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해당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위해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의료분쟁과 관련한 판례 동향을 살펴보면 면허 간 경계는 점차 허물어지고 있는 추세다.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인 것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며,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해 전통적인 진료 영역을 넘어서는 새로운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지난 2016년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행위와 관련해 “치과의사 양성과정에서 안면부에 대한 교육 및 수련을 하고 있으며 치과의사가 이미 치료에 보톡스를 활용하고 있고, 교육 및 수련 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보톡스 시술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면허 내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지난달 선고된 ‘구강 내 장치’를 이용한 한의사의 턱관절 치료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조 기구를 활용한 턱관절 교정행위를 치과의사의 독점적 진료영역으로 인정한다면 다른 의학 분야의 발전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해당 기구의 사용으로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한의사의 치료행위는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일방적인 의료일원화 무효 선언으로 수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한의계가 신년부터 의료기기 사용 의지를 선포하자 의협이 발끈하고 나섰다.
의협은 22일 ‘한의계의 불법 의료행위 조장에 대한 복지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최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임시이사회에서 나온 최혁용 회장의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역할과 영역의 제한 없는 포괄적인 의사가 돼야 하며 무엇보다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권 확보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발언을 비판했다.
이들은 “한의사들은 지금도 한방 의료기기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한방 의료기기를 사용해 자신들의 면허범위 내의 한방 의료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한의협 이사회에서 투쟁의 목표로 삼고 있는 의료기기는 의사들의 면허범위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에 대한 불법적 사용 요구”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한의협의 이러한 불법적 요구는 타 직종과의 마찰을 야기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한방의 발전은 타 영역의 행위를 빼앗아오거나 자신들의 이름을 그럴싸하게 포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한의학이라는 자신들의 학문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한의협에 대한 복지부의 적절한 관리·감독을 요청하는 바”라며 “의료법을 위반하고 의료인 면허 제도를 무시하는 위법적 발언을 멈추지 않고 있는 한의협회장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강력한 경고와 조치를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의료법, 구체적 사안별로 면허 범위 규정
한편 현재 의료법에서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직역이 구분되는 것을 전제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막상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어떠한 기준에 의해 구분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구체적 사안별로 의료법의 입법목적, 해당 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규정 및 취지, 해당 의료행위의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위해성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의료분쟁과 관련한 판례 동향을 살펴보면 면허 간 경계는 점차 허물어지고 있는 추세다. 의료행위의 개념은 고정 불변인 것이 아니라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며,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해 전통적인 진료 영역을 넘어서는 새로운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지난 2016년 대법원은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행위와 관련해 “치과의사 양성과정에서 안면부에 대한 교육 및 수련을 하고 있으며 치과의사가 이미 치료에 보톡스를 활용하고 있고, 교육 및 수련 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해 보톡스 시술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면허 내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지난달 선고된 ‘구강 내 장치’를 이용한 한의사의 턱관절 치료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조 기구를 활용한 턱관절 교정행위를 치과의사의 독점적 진료영역으로 인정한다면 다른 의학 분야의 발전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해당 기구의 사용으로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한의사의 치료행위는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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