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노인 무릎 관절증 수술비 부담 줄어든다

기사입력 2019.01.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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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Matured man suffering acute knee joint pain descending steps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노인의 무릎관절증 수술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술비 지원 나이를 기존의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한쪽 무릎당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의 한쪽 무릎당 평균 지원 금액은 47만9000원이었다.

    2017년 건강보험 주요통계 등에 따르면 무릎관절증 입원환자 11만6813명 중 65세 미만은 42.4%에 해당하는 4만9563명, 65세 이상은 57.6%에 해당하는 6만7250명이다.

    정부는 그동안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노인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해 왔지만,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협소해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무릎관절증 의료비의 상당 부분이 MRI·초음파 등 비급여여서 수술을 꺼리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양성일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보다 많은 어르신께서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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