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 담화문 발표,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해 반드시 수납
기획조정위, 추나요법 교육 · 한의학용어 재정의 등 현안 논의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조정위원회(위원장 방대건)는 27일 제5회 회의를 갖고, 회원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회비는 조직 운영의 근간이라는 방침아래 향후 회비 수납율 제고를 위한 중앙회장의 담화문 발표를 비롯해 일체의 미체납 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최혁용 회장은 “회비는 한 조직을 운영하는 근간이다. 그 어떤 조직도 재정의 안정적인 뒷받침 없이 제대로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지금껏 협회는 낮은 회비수납율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회비 완납회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이 열심히 낸 회비로 많은 무임승차 회원들이 특혜를 보고 있다는 불합리함을 느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회비 미체납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미체납 회비를 반드시 수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중앙회장의 담화문도 발표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 2012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학 영문명을 ‘Korean Medicine(KM)’으로 변경해 ‘KM’ 명칭으로 기관명, 증명서 발급 등에 사용하여 오고 있으나 한의사 해외 진출을 위한 기본 증명 서류인 한의사 면허증의 영문명이 아직까지 ‘Oriental Medical Doctor’로 표기되어 해외 진출에 제한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Doctor of Korean Medicine(MD(Korean Medicine)) △Docto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 △Physician (Speciality: Korean Medicine) △Doctor of Medicine (Speciality: Korean Medicine) 등의 한의사 영문명칭 장단점을 분석하여 차기 이사회에 의안으로 상정,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현재 ‘한의학’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현 시대에 맞는 ‘한의학’으로의 변모 및 재도약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의학’ 용어 정의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최근 개최됐던 한의학 용어 재정립 간담회에서는 “‘한의학’은 생명에 대한 전인적 접근(holistic approach)을 바탕으로, 당대(contemporary) 최선의 과학기술 성과를 활용하여 질병과 상해를 진단, 치료, 예방하며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한의학’ 용어의 안(案)을 작성해 전국 시도지부, 한의과대학, 대한한의학회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바 있다.
이 결과 여러 부분에 있어서 더욱 더 많은 논의를 거쳐 최상의 안으로 ‘한의학’ 용어가 재정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한의학 용어 정의 재정립과 관련한 충분한 연구를 진행한 이후 공청회를 개최해 최적의 ‘한의학’ 용어를 찾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등 기존의 한의사전문의 외에 일반 개원의들이 일차의료에 전문성을 갖고 진입할 수 있는 형태의 ‘통합 한의학과 전문의'(가칭)를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치과계에서는 지난 2016년 12월 8일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을 제정했고, 이를 기반으로 개원의들이 필요한 시간의 연수실무를 이수한 경우, 이수자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전문의시험을 거쳐 본격적으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배출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또 내년 1월 5일부터 추나요법 보험급여화에 따른 사전교육이 전국 단위로 개최되는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조율을 통해 교육에 따른 적정한 교육비를 책정하여 회원들에게 빠른 시일내에 공지키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추나요법 교육에 따른 교육비를 직접비와 간접비 등으로 구분하여 교육비를 책정하되 직접비 부분에 있어 차등을 두어서는 안되고,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회원에게 교육비(직접비)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또 2019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각 사업들의 효과적인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감안하여 각 사업별 예산 편성에 나서기로 했다.
기획조정위, 추나요법 교육 · 한의학용어 재정의 등 현안 논의
대한한의사협회 기획조정위원회(위원장 방대건)는 27일 제5회 회의를 갖고, 회원들이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회비는 조직 운영의 근간이라는 방침아래 향후 회비 수납율 제고를 위한 중앙회장의 담화문 발표를 비롯해 일체의 미체납 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최혁용 회장은 “회비는 한 조직을 운영하는 근간이다. 그 어떤 조직도 재정의 안정적인 뒷받침 없이 제대로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지금껏 협회는 낮은 회비수납율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회비 완납회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신들이 열심히 낸 회비로 많은 무임승차 회원들이 특혜를 보고 있다는 불합리함을 느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회의에서는 회비 미체납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미체납 회비를 반드시 수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중앙회장의 담화문도 발표하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지난 2012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학 영문명을 ‘Korean Medicine(KM)’으로 변경해 ‘KM’ 명칭으로 기관명, 증명서 발급 등에 사용하여 오고 있으나 한의사 해외 진출을 위한 기본 증명 서류인 한의사 면허증의 영문명이 아직까지 ‘Oriental Medical Doctor’로 표기되어 해외 진출에 제한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Doctor of Korean Medicine(MD(Korean Medicine)) △Doctor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Medical Doctor of Korean Medicine △Physician (Speciality: Korean Medicine) △Doctor of Medicine (Speciality: Korean Medicine) 등의 한의사 영문명칭 장단점을 분석하여 차기 이사회에 의안으로 상정,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현재 ‘한의학’ 용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아 현 시대에 맞는 ‘한의학’으로의 변모 및 재도약 과정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한의학’ 용어 정의를 재정립하기로 했다.

최근 개최됐던 한의학 용어 재정립 간담회에서는 “‘한의학’은 생명에 대한 전인적 접근(holistic approach)을 바탕으로, 당대(contemporary) 최선의 과학기술 성과를 활용하여 질병과 상해를 진단, 치료, 예방하며 건강을 유지, 증진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라는 ‘한의학’ 용어의 안(案)을 작성해 전국 시도지부, 한의과대학, 대한한의학회 등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바 있다.
이 결과 여러 부분에 있어서 더욱 더 많은 논의를 거쳐 최상의 안으로 ‘한의학’ 용어가 재정립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한의학 용어 정의 재정립과 관련한 충분한 연구를 진행한 이후 공청회를 개최해 최적의 ‘한의학’ 용어를 찾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방내과, 한방부인과, 한방소아과, 한방신경정신과, 침구과,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한방재활의학과, 사상체질과 등 기존의 한의사전문의 외에 일반 개원의들이 일차의료에 전문성을 갖고 진입할 수 있는 형태의 ‘통합 한의학과 전문의'(가칭)를 신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치과계에서는 지난 2016년 12월 8일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 수련경력 인정 기준’을 제정했고, 이를 기반으로 개원의들이 필요한 시간의 연수실무를 이수한 경우, 이수자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에 전문의시험을 거쳐 본격적으로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배출될 전망이다.
회의에서는 또 내년 1월 5일부터 추나요법 보험급여화에 따른 사전교육이 전국 단위로 개최되는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조율을 통해 교육에 따른 적정한 교육비를 책정하여 회원들에게 빠른 시일내에 공지키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추나요법 교육에 따른 교육비를 직접비와 간접비 등으로 구분하여 교육비를 책정하되 직접비 부분에 있어 차등을 두어서는 안되고,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회원에게 교육비(직접비)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는 또 2019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각 사업들의 효과적인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감안하여 각 사업별 예산 편성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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