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ay 사용 방사선 피폭선량 매우 미미하다”

기사입력 2018.12.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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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피폭선량 0.48 mSv, 연간 한도(50 mSv) 1/100 수준
    방사선
    [한의신문=하재규 기자] 전국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X-선장치) 수는 모두 8만 8294대이고, 이 가운데 3만 7745개가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방사선 피폭에 따른 위해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가 의료기관에서 X-선 장치가 설치된 곳에서 근무하여 직업적 방사선피폭에 노출 우려가 있는 방사선관계 종사자를 방사선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한 ‘2017년도 의료기관 방사선관계 종사자의 개인피폭선량 연보’에 따른 것이다.

    이 연보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의 방사선관계 종사자 수는 8만 4273명으로 지난 5년간 평균 약 6.0% 씩 증가됐다.전년도 대비 종사자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3년 2,997명(4.8%)→2014년 5,164명(7.8%)→2015년 5,397명(7.6%)→2016년3,622명(4.7%)→2017년 4,158명(5.2%)
    등이다. 또한 올 3월 기준 X-선 장치 수는 8만 8294대로 이 가운데 3만 7745개가 의료기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의원급 6만 9070대(3만 3914기관), 병원급 1만 1229대(3,482기관), 종합병원급 7,995대(349기관)로 조사됐다.

    또 연간 평균 방사선 피폭선량은 0.48 mSv(밀리시버트/인체에대한 생물학적 효과를 반영하는 방사선량의 측정단위)이며, 연간 선량한도(50mSv) 기준의 1/100 수준 이하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국외 의료방사선 분야의 종사자 연간 평균 방사선피폭선량은 일본 0.32mSv(
    2017), 캐나다 0.06mSv(2016), 독일0.05mSv(2014), 영국 0.066mSv(2010) 등이다.

    또한 분기 5mSv를 초과하는 주의통보자는 680명으로 전체 방사선관계 종사자의 0.8%이며, 지난 5년간 1% 미만으로 관리되고 있다. 주위통보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598명(0.9%)→2014년 565명(0.8%)→2015년 569명(0.7%) →2016년 703명(0.9%) 등이다.

    이 같은 조사와 관련해 한의협 관계자는 “의료기기를 사용함에 있어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危害性)이 극히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의료기관에서 이를 사용하는데는 제약이 있다”면서 “한의사들도 얼마든지 X-ray를 체계적·합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뿐더러 환자들의 질환 진단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에 걸쳐 지적된 바 있다.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은 “공항검색대에서도 쓰고, 미국에서는 태아 사진을, 일본에서는 접골사들도 쓰고 있는데 유독 한국에서만 의료 전문가인 한의사가 X-ray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의의료를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에 있는 것이다. 한의사가 X-ray나 초음파를 못쓰는 것은 한의약 육성법에도 위배될 뿐더러 국가 경쟁력, 의료경쟁력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를 활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무려 87.8%에 달했다.

    그럼에도 현재 한의의료기관의 경우는 진료시 기본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X-ray를 활용하는데 큰 제약을 받고 있어 환자의 질병 상태에 대해 초기진단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한계를 겪고 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도 △안압측정기 △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기 △청력검사기 등의 현대 5종 의료기기를 한의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결하면서, 그 근거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한의사의 진단능력을 넘어서는 전문적인 식견
    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한의과대학에서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판시한 바 있다.

    또한 대법원도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그 판단 이유로 의료법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국민의 건강을 증진하자는 것이며, 법률로 일의적으로 규정하는 경직된 형태보다는 시대적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
    석에 맡기는 유연한 형태가 더 절실하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최근에 보급되는 포터블 디지털 진단용 엑스선 촬영장치의 경우는 잠재적 위해성이 낮은 의료기기로 개발돼 최대 조사시간(0.5초)이 10mA·min 이하로 설계돼 얼마든지 방사선 피폭량 위험없이 관절의 움직임, 뼈의 모양 등을 촬영하여 환자의 부상 부위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게 돼 있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제한은 결국 의료기관의 이중 방문(양방의료기관을 통한 영상촬영+한의의료기관을 통한 치료)에 따른 불편 증가와 더불어 진료비의 추가지출이라는 불필요한 낭비로 이어질 뿐이다. 이 같은 폐해를 방지하는 길은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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