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의회,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안 통과

기사입력 2018.12.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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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희 의원 대표발의...만 44세 이하 법적 부부 대상
    지원 규모는 서울시 난임예산 확보에 따라 변동

    난임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앞으로 강서구에 거주하는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는 일정한 선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한의난임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강서구 의회는 지난달 28일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고 한의난임치료를 규정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켰다.

    조례안 제안자인 김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출산 의지를 지닌 난임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10개 조문으로 구성된 이번 조례안은 만44세 이하의 법적 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위해 상담, 교육,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영 전문위원은 종합의견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체외수정과 같은 양의학적 난임 시술에는 의료비를 지원하고, 2017년 10월부터는 이들 시술비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면서도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들에게는 난임 극복을 위한 보다 다양한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고, 여기에 한의학적 치료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재 모자보건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현희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들에게 한의학의 방법으로 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난임 극복을 위한 보다 다양한 기회를 난임부부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건강한 임신·출산으로 가정과 지역사회가 모두 행복한 강서구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를 보면 한의난임치료의 성공 확률이 꽤 높은 편인데, 강서구에서는 조례안 제정이 처음인 만큼 성공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조례안 통과에 앞서 청와대 청원, 간담회 개최 등으로 한의난임치료의 우수성을 알려 온 이병삼 서울 강서구한의사회 수석부회장은 "허준선생의 탄생지이고, 동의보감의 집필지이며, 허준박물관과 대한한의사협회가 위치해있고 올해로 제 19회 허준축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한의학의 성지인 강서구에서 서울시에서는 처음으로 한방난임치료 조례안이 통과돼 감개무량하고 뿌듯하게 생각한다"며 "이 같은 시도가 지자체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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