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업준비생·가정주부도 건강검진 대상

기사입력 2018.12.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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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20~30대에게도 정신건강 검사 확대


    건강검진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취업준비생·가정주부 등 20~30대도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는 '건강검진 실시기준'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하고 20~30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 719만명의 청년세대가 새롭게 혜택을 받게 된다.

    그동안 같은 20~30대라도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등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세대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그러나 건강할 것으로 예상됐던 20~30대의 건강검진 결과 고콜레스테롤 유병률 5.5%, 고중성지방, 간기능수치 유병률이 각각 13%로 나타나는 등 만성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안은 또 청년세대의 우울증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20~30대 대상의 정신건강 검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의 정신건강 검사는 40~70대에게만 시행돼 왔다.

    이밖에도 건강검진의 편의를 제고하고 검진 후 결과상담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생활습관평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생활습관평가는 40~70대에게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영역에서의 진행되는 설문과 상담으로, 내년부터는 수검자들이 원할 경우 일반건강검진 날과 다른 날에 받을 수 있다.

    정영기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고시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청년세대의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취업여부에 따라 국가건강검진 혜택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신건강 및 만성질환 위험인자를 청년세대부터 조기에 관리함으로써 미래의 질병발생과 의료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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