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제도 합리적으로 개선

기사입력 2018.12.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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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의약품 임상시험 개정안 행정예고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임상시험 종사자 교육 이수 시간과 인정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교육 강사 자격 기준을 교육 특성에 맞게 추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신규 입사 또는 복직하는 경우 연간 교육이수 시간을 월할 계산(우선교육 시간 제외) △심포지엄, 워크숍 등 기타 교육도 전부 인정 △강사 자격 기준을 품질보증 경력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상시험 종사자의 교육 이수 편의를 도모하고, 우수한 임상시험 전문 인력 양성과 국내 임상시험의 품질을 높여 시험대상자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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