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실수로 마약류취급보고 오류시 내년 6월까지 행정처분 유예

기사입력 2018.12.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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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계도 기간 연장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단순 실수나 시스템 오류 등으로 마약류 의약품 취급내역이 잘못 보고될 경우 내년 6월까지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이 같은 실수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도록 계도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정처분 유예 대상은 △단순 실수로 마약류 취급내역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 △보고 과정에서 일부 누락하거나 착오로 잘못 보고한 경우 △시스템 오류로 일부 미보고한 경우다.

    하지만 △마약류의 취급내역 전부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조작해 거짓 보고한 경우 △보고 오류에 대해 관계기관의 계도 후에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도 기간과 상관없이 행정 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류의 제조부터 수입, 유통, 사용 등의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에 저장해 모니터링하는 체계다. 마약류 취급자는 마약의 오남용을 막고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 계도 기간 연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동시 작동하는 연계소프트웨어의 전송 오류나 사용자 미숙으로 인한 보고 오류가 일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라며 "이번 계도 기간 연장으로 사용자의 처벌 불안감을 해소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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