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뿐인 대마 합법화…식약처 시행령에 시민단체 발끈

기사입력 2018.12.1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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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하나뿐인 희귀의약품센터만 공급…처방전 발급도 불분명
    해외 디스펜서리(대마처방소), 한약재 전문가가 대마 처방


    대마2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자가 치료 목적의 대마 사용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합법화 됐지만 이에 따른 시행령 등 절차적 측면에서 환자의 접근성이 여전히 낮아 허울뿐인 합법화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14일 대마의 의료목적 사용을 위한 취급승인 절차 마련(제4조), 임상시험으로 사용된 마약류의 취급 보고기한 개선(제21조)에 대한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대마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의료용 대마를 수입하기 위해 △환자 취급승인 신청서 △의약품명, 1회 투약량, 1일 투약횟수, 총 투약일수, 용법 등이 명시된 진단서 △진료기록 △국내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의학적 소견서 등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하며 서류 제출 이후 심사를 거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서만 약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및 환자가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매매 등 취급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절차 및 구비서류를 정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놓은 것이다.

    "특정 제약사 위한 식약처 꼼수" 규탄

    그러나 식약처가 내놓은 시행령안을 두고 대마 사용으로 기소당하거나 재판을 받았던 환자와 환자가족의 상담을 진행, 법안 발의에 앞장서 온 시민단체인 한국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즉각 식약처 앞 1인 시위를 통해 해당 내용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국에 하나밖에 없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만 공급하겠다는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513일간의 법 개정 운동으로 마약법을 개정시켰듯 강력하게 식약처와 싸우겠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에피디올렉스(Epidiolex)는 CBD오일과 성분이 똑같은 의약품으로 영국 제약회사 GW Pharmaceuticals가 만든 이 약은 연간 32500달러(한화로 3600만원), 하루에 10만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 것.

    동백기름, 홍삼액, 알로에 등의 천연 추출물은 건강기능식품에 가까운데다 한 번 농축하는데 고비용을 들이는 제약사를 통해 하는 것은 특정 제약사만을 위한 식약처의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들은 “식약처의 탁상행정, 관료주의, 복지부동을 강력히 비판한다”며 “정부가 이대로 강행할 시 환자, 환자가족 단체는 똑같은 성분의 CBD오일을 대량구매하는 공동행동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동본부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성석 목사는 지난 13일 ‘513일의 법개정 운동 승리 보고대회’에서 “해외에 있는 디스펜서리 형태의 새로운 대마처방소가 필요하다”며 “해외에서는 약사가 아닌 한약재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곳으로 굳이 한국으로 치면 한약국이 가장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천연 추출물 전문가가 대마 처방을 전담해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디스펜서리에 가면 대마 전문가들이 추천해주는 시스템으로, 전국에 한 곳뿐인 한국희귀·희귀필수의약품 센터로는 공급이 제한적인 만큼 각 시마다 대마처방소를 도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의료용 대마 사용 합법화 이후에도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며 "대마성분 의약품인 뇌전증 치료제 에피디올렉스 등의 국내 수요 및 시급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제도 시행 전 공급처와 협력해 희귀센터에 수입 요청이 오면 1~2주내에 수입‧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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