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대리수술로 환자 2명 사망…의협, 고소장 제출

기사입력 2018.11.2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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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수사 촉구하면서도 면허 관리 직접하겠다?

    대리

    [한의신문=윤영혜 기자]파주 정형외과에서 대리로 척추수술과 어깨관절 수술을 받던 환자 두 명이 숨지며 논란이 커진 가운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회장이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 회장은 “무면허 의료행위, 대리수술에 대한 강력 처벌은 외과계 전문학회 등과 예전부터 논의해왔던 상황”이라며 “대리수술로 피해를 봤다는 제보가 더 들어오는 상황인 만큼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사안은 특히 병원장이 조직적으로 지시를 하고 진료기록을 조작하는 등 매우 악질적인 사례”라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만큼 즉각 구속수사를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해당 의료진의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요구할 예정이다.

    지난 16일 파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A정형외과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이모(73)씨가 수술 직후 3분 만에 의식을 잃은 후 대학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한 달 후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병원 원장이자 기록상 수술 집도의인 A씨는 “다른 의사가 수술했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병원 대책회의에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대신 수술을 했다는 발언도 나왔다.

    특히 이 씨가 숨지기 이틀 전 이 병원에서는 또 다른 환자가 어깨 관절 수술을 받던 중 상태가 급격히 악화돼 고양시의 한 대형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기도 했다. 서류엔 A씨가 수술했다고 기록돼 있지만 실제 수술은 의사면허가 취소된 병원행정원장이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최대집 회장은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제대로 된 면허관리를 위해 의료행위를 평가하는 전문가 평가제를 넘어 독립된 면허관리기구의 설립을 주장했다. 선진국처럼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경우 독립된 면허관리기구에서 영구적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의협 산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지만 자체 징계는 의협 회원자격 정지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의료인 윤리와 관련 최근 대리수술을 막는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수술방 폐쇄회로(CC)TV를 설치에 대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최 회장은 “수술방에 CCTV를 설치하면 의료진이 생존율이 낮은 환자는 기피하려는 경향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정부, 국민과의 합의를 통해 CCTV를 강제 설치하면 의료개혁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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