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세 번째 궐기대회, 전국의사 총파업 으름장

기사입력 2018.11.1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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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사망, 의사 3명 구속...환자진료 거부 등 의료분쟁특별법 제정을 촉구
    의사협회, 11일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 개최

    청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이하 의협)는 11일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5000여명의 회원들이 운집한 가운데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 총궐기대’를 갖고, 오진에 따른 의료사고로 환자를 사망케 한 것에 대해 의사 3명을 구속했던 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전국 의사 총파업 선언 및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의협의 이번 궐기대회 개최는 1년새 벌써 3차례에 걸친 것으로 지난 해 12월에는 정부의 문케어 정책에 반발해 개최했고, 올 5월에는 응급실내 의사 폭행 저지 촉구를 위해 열린 바 있었다.

    이날 대회는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의사 3명을 법정 구속한 데 따른 것이다. 성남지원은 지난 2013년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A(8)군이 횡격막탈장으로 인한 혈흉으로 사망한 사고에 대해 A군을 진료한 의사 3명에게 최근 실형을 선고한 바 있으며, 이들 3명의 의사는 지난 9일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석방된 바 있다.

    특히 결의발언을 위해 대회 단상에 오른 최대집 회장은 궐기대회 이전에 개최됐던 전국의사대표자회의의 결의 사항을 전파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의사 총파업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실행시 시기와 방식의 결정은 의협 집행부에 전권 위임키로 했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우리의 투쟁은 법제정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다”면서 “오늘 궐기대회는 우리가 원하는 법제정을 위한 교두보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진료의사 부당구속 국민건강 무너진다’, ‘적당진료 강요하는 의료구조 개혁하라’, ‘심평의학 족쇄풀고 최선진료 보장하라’, ‘의과기기 한방사용 국민건강 파탄난다’, ‘의정합의 말뿐인가 지금즉시 이행하라’ 등의 만장이 나부끼고, 구호가 난무하는 가운데 치뤄진 행사에서는 (가칭)의료분쟁처리특례법을 제정해 고의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의료인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의료인이면 누구나가 언제든지 운이 나쁘면 사망(구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한민국의 의료현실을 꼬집는 ‘러시안 룰렛’ 퍼포먼스와 우리나라 의료의 위기를 나타내는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퍼포먼스를 비롯해 의사협회 각 직역의 대표들이 단상에 올라 연대사를 통해 의료인의 정당 진료를 보장할 수 있는 의료제도 개혁을 촉구했다.

    또 행사 마지막에는 각 직역 대표들이 청와대 앞으로 이동해 ‘교도소의 창살’처럼 만들어진 셋트장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낭독하기도 했다. 이 메시지에서는 안정적인 의료환경 보장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의협의 궐기대회를 보도한 각종 기사들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하라”, “오진에 따른 환자 사망사고, 진정한 사과부터 선행하라”, “의료기기 직원이 대리수술했어도 무죄냐”, “의료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의사라고해서 절대 특권을 부여해선 안된다” 등 의사들의 자기 반성을 촉구하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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