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포함 처방전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의무화하자”

기사입력 2018.10.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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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약,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사고 방지대책 마련 촉구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가 마약류가 포함된 처방전의 발행 및 조제시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의무화, 마약류 포함 처방전 DUR 강제 실시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국내 언론에서도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사고발생 기사를 접하는 것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다. 최근에는 성형외과에 프로포폴 성분의 마약류 의약품이 대량으로 반입되었으나, 약품 사용내역을 폐기하여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가 이슈화된 바 있다. 이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프로포폴을 어느 환자에게 어느 용량으로 얼마나 자주 사용하였는지 알 길이 없었고, 의사의 비급여 처방을 통해 마약류 오남용이 합법으로 둔갑되는 마약류 관리의 허점를 이용한 사례로 꼽힌다. 비급여 처방전은 공단으로부터 청구 할 약제비가 없으므로 보험 청구에 필요한 환자의 개인 주민등록번호나 병의원 정보 기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약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취급자 및 마약류취급승인자가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지난 5월18일부터 본격 시행,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병·의원 등 제조 단계부터 사용까지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현재 관리시스템에서는 최종단계인 병·의원이 비급여 처방전상 환자의 마약류 의약품의 실제사용량을 허위로 기재한다면 그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려워 사실상 반쪽짜리 마약 관리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시행하며, 의약품 처방 조제 시 병용금기 등 의약품 안전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여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하고 있지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비급여 처방전은 DUR서비스를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의사나 약사들이 DUR에 처방을 입력하지 않거나 경고를 꺼두더라도 규제조항이 없는 현실 또한 언급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된 비급여 처방의 경우 약물 오남용 사고 발생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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