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진료·한방체험·지리산 자생약초 판매 등 다양한 행사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지리산 청정골 경남 산청군 대표축제인 '제18회 산청한방약초축제'가 지난달 28일 개막, 오는 9일까지 열린다.
'동의보감 숨결 따라, 산청약초 향기 따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건강과 힐링 등 오감을 만족시켜줄 프로그램이 가득하다.
동의보감촌에 문을 연 산청 혜민서에서는 하루 300명씩 침과 부항 등 무료 한방진료를 한다.
요일별로 피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증상에 적합한 약초를 한의사 설명과 함께 직접 다려 먹어보는 체험도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약선음식 전시, 한방화장품 만들기 체험, 한약방 체험, 힐링산청맥주페스티벌 등 볼거리와 체험 거리가 풍성하다.
산청한방약초축제는 지난 2015년부터 4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다.
산청은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을 중심으로 청정 자연환경에서 토종 약초가 많이 자생하며 동의보감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동의보감을 집필한 허준 선생의 스승인 조선시대 명의 유의태 선생의 고향이 경남 산청군 금서면 필봉산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산청군은 해마다 축제 때 필봉산 산신제와 유의태·허준 숭모제를 올려왔다.
한편 약초축제위원회는 올해 동의보감상 수상자로 사회봉사 부문에 진주시 소재 서정주한의원 서정주 원장, 학술 부문에 김호준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교수를 각각 선정했다.
이재근 산청군수는 “몸과 마음의 건강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가 된 요즘, 약초 향기 그윽한 산청에서 행복한 가을 추억을 만들어 보길 권한다”고 밝혔다.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지리산 청정골 경남 산청군 대표축제인 '제18회 산청한방약초축제'가 지난달 28일 개막, 오는 9일까지 열린다.
'동의보감 숨결 따라, 산청약초 향기 따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건강과 힐링 등 오감을 만족시켜줄 프로그램이 가득하다.
동의보감촌에 문을 연 산청 혜민서에서는 하루 300명씩 침과 부항 등 무료 한방진료를 한다.
요일별로 피로, 스트레스 등 다양한 증상에 적합한 약초를 한의사 설명과 함께 직접 다려 먹어보는 체험도 할 수 있다.
이밖에도 약선음식 전시, 한방화장품 만들기 체험, 한약방 체험, 힐링산청맥주페스티벌 등 볼거리와 체험 거리가 풍성하다.
산청한방약초축제는 지난 2015년부터 4년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됐다.
산청은 민족의 영산인 지리산을 중심으로 청정 자연환경에서 토종 약초가 많이 자생하며 동의보감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다. 동의보감을 집필한 허준 선생의 스승인 조선시대 명의 유의태 선생의 고향이 경남 산청군 금서면 필봉산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산청군은 해마다 축제 때 필봉산 산신제와 유의태·허준 숭모제를 올려왔다.
한편 약초축제위원회는 올해 동의보감상 수상자로 사회봉사 부문에 진주시 소재 서정주한의원 서정주 원장, 학술 부문에 김호준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교수를 각각 선정했다.
이재근 산청군수는 “몸과 마음의 건강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가 된 요즘, 약초 향기 그윽한 산청에서 행복한 가을 추억을 만들어 보길 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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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약은 국민 곁에서 항상 함께 합니다∼”[한의신문] 송파구한의사회(회장 김진돈)는 13일 화사랑 화로구이에서 ‘제39회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한의약이 한 단계 도약하는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회원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매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박상백 대의원총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해에는 통합돌봄의 전국 시행 등 보건의료 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변화에 맞춰 한의계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한의약이 국민건강에 보다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이번 대의원총회를 통해 좋은 의견이 개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진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서강석 송파구청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의약 및 통합돌봄에서 한의약의 역할 확대를 위한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근거 확립의 필요성을 전달했다”면서 “올해에는 이같은 제도적 기반 확립과 더불어 실질적인 사업 기획·운영을 통해 한의약이 늘 국민 곁에 있다는 인식이 심어질 수 있도록 회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에 대한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2026회계연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 등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또한 중앙대의원에는 김경수(잠실맥한의원)·장세인(바른한의원)·정지훈(삼성제일한의원)·정훈(365다시재한방병원)·홍의석(올림픽공원부부한의원) 원장을, 지부대의원에는 김동원(굿센한의원)·배기호(사과나무한의원)·변혁(변혁한의원)·변형석(경희황금손한의원)·심길보(심한의원)·심양수(신침한의원)·윤영조(보명한의원)·이현범(강남한의원)·최효재(효재한의원)·한상혁(서울명인한의원)·홍의실(홍의실한의원) 원장을 각각 선출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유공회원에 대한 표창이 진행됐으며,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표창: 류경주(백제한의원)·임현진(홍익한의원)·홍의석(올림픽공원부부한의원) 원장 △서울시한의사회 회장 표창: 심길보(심한의원)·심양수(신침한의원)·윤영조(보명한의원)·임동국(임동국한의원)·한석배(경희미르애한의원) 원장·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 △송파구한의사회 회장 표창: 이현범(강남한의원)·백종민(미병한의원) 원장. -
‘문신사’ 국가시험, 2027년 말 첫 시행…국시원에 위탁[한의신문] 문신사를 선발하는 국가시험이 2027년 말 처음 시행될 전망이다. ‘문신사법’ 시행일인 2027년 10월29일을 앞두고 제도화의 핵심 인프라인 면허·시험 체계 구축이 본격화됐다. ‘문신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시험 실시 업무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에 위탁할 수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시원은 2027년 말 첫 문신사 국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후 매년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문신행위는 의료행위로 간주돼 의사만 가능했으나 지난해 ‘문신사법’ 제정 이후 국시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에게 문신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실제 법 시행일은 2027년 10월29일로, 시험 도입과 면허발급 체계는 그 이전에 마련돼야 한다.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 준비 예산도 확보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이 통과돼 올해 6억3500만원이 편성됐다. 예산은 △전산시스템 구축(5억원) △출제 및 문항 개발 기준 연구(6000만원) △시험 전문인력 양성과 문항 개발(7500만원) 등에 투입된다. 국시원은 제도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출제체계·평가기준 정립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문신사 국가시험은 사실상 ‘완전 신규 직종 국가시험’에 해당한다. 그동안 문신행위 자체가 제도권 밖에 있었던 데다,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가 거의 없어 시험 전문인력 확보 및 문항 개발 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태다. 배현주 국시원장은 12일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문신사는 현재 교육 과정이나 문항 은행 등이 전혀 구축돼 있지 않다”며 “2027년도 시험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모든 과정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신행위’는 침 등으로 문신용 염료를 사용해 피부에 글자·그림·눈썹 등을 새겨 넣는 행위로, 그동안 미용·심미 목적의 문신이 비의료인에 의해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으나 그 침습성에 따른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비의료인의 문신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 구조였다. 이번 법 제정은 이 같은 법과 현실의 간극을 해소하면서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의 건강·안전 확보를 위해 비의료인 문신을 허용하되 관리·감독을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문신사법’에 따르면 문신행위는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 할 수 있으며, 문신사는 ‘의료법’·‘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행위 및 일반의약품 사용이 가능하지만 문신 제거행위는 금지된다. 또한 문신업소는 시설·장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군·구에 개설 등록해야 하며, 문신사 역시 제정법에 따른 위생·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문신사는 매년 위생·안전 교육 이수 및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사용 기구는 소독·멸균해야 한다. 의약품 사용 시에는 약사법상 안전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시술 중 이용자 위급상황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 이송 의무도 부과된다. 또한 문신 실시일자·사용 염료·문신 부위 등을 기록·보관하고 부작용 발생 시에는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신사법은 오랜 기간 사회적 논의와 협의 과정을 거쳐 제정된 것으로, 문신업이 제도화 틀 안에서 건전하고 안전하게 운영되고 이용자·시술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문신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급상황 등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향후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 건강·안전을 최우선시하며 제도 시행 준비를 차질 없이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률 시행 이후 최대 2년까지는 기존 문신사에게 임시 등록, 면허 취득 유예 등의 특례가 부여될 예정이다. -
심평원, 과다의료이용 방지 위한 관리방안 마련[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12일 개최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에서 지난해 주요 성과 및 올해의 업무 추진방향을 밝혔다. 지난해 성과로 △의료과다이용 관리 기반 마련 △불균형 의료슈가 개선 및 합리적 심사기준 개선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의료 체질 개선 △희귀·중증질환 약제성과평가 제도 마련 △마약류 의약품 등 DUR 확인 의무화 추진 등을 꼽은 심평원은 올해에는 보건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국민 건강성과 향상, 국민의료비 부담 절감을 통한 의료사각지대 축소,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인프라 마련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중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국정과제 83)’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의료과다이용 관리방안 마련이 눈길을 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환자위험 과다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을 심평원에 위탁·운영 △요양기관은 의료과다이용 항목의 진료내역 등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정보를 제출, 진료 정보 연계·확인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된 바 있으며, 오는 12월2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행법 상에서는 환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다니며 동일한 치료를 반복적으로 과다하게 이용하는 경우 실시간 진료내역 입력 및 연계 시스템이 부재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이 발생, 이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환자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심평원에서는 개정법안 관련 세부적인 하위법령 개정 및 환자 단위의 급여기준 및 관리절차 등 전반적 운영체계 마련을 추진하는 한편 내년 시스템 오픈을 목표로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 적정진료 유도를 통한 환자 안전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국정과제 86)’의 이행을 위해서는 △간병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지원 및 급여화 △비급여 부담 완화를 위한 비급여의 관리 체계 도입 및 운영 △희귀·난치 부담 완화를 위한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신속 추진 등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비급여 관리체계 운영을 위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본인부담률 95%)로 전환해 적정가격, 진료기준 마련을 통한 관리 강화에 나설 방침으로, 이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공개 항목 확대, 이용자 중심의 누리집 화면 개선 및 민간포털 연계 등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제도 운영 강화 및 비급여 진료 실시 전 그 필요성, 가격, 대체 항목 등 사전 설명 및 동의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 표시·광고 제도개선 국회 토론회 개최[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5일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오인 유발 표시·광고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간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식품의 표시·광고 및 제형 등에 대한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남인순 의원실과 한국소비자단체연합(회장 조태임)이 공동개최하고, 충남소비자와함께와 ㈜해피맘이 공동주관한다. 남 의원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쇼핑몰과 홈쇼핑을 통해 식품 제조·가공기준의 식품유형 중 캔디류, 당류, 과채가공품, 식용유지류 등이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유통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현행 기준상 이들 식품은 정제·캡슐 형태로 제조할 경우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제조해야 함에도 건강기능을 표방하는 일반식품이 별다른 규제 없이 표시·광고되고 유통·판매되고 있다. 또한 당류·과채가공품 등 일부 일반식품은 규제의 허점을 악용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원료명을 사용하면서 마치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표시·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차이를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워,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돼오고 있다. 남 의원은 “건강기능성 표방 일반식품에 대한 표기 문구와 광고, 유통·판매를 규율하는 구체적 규제와 법적 처벌이 미흡해 소비자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남 의원은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도 “사람의 혈청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주로 주사제 형태로 사용하는 혈액제제인 알부민과 달리 달걀 흰자나 우유에서 추출한 아미노산 알부민은 기타가공품으로 분류되는 일반식품임에도 마시는 영양제로 둔갑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토론회에선 정길호 한국소비자단체연합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소비자 인식과 오인 요인 및 정책과제(강성경 충남소비자와함께 대표) △건강기능 표방 일반식품의 피해 현황 및 개선 방안(홍준배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장)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이어 패널토론에선 윤경천 소비자중심기업협회 전문위원, 이종혜 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회장, 김미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하혜진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국장, 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 임창근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남 의원은 “NMN, 멜라토닌, 알파CD(α-Cyclo Dextrin), 스페르미딘(spermidine) 등 다수의 기타가공품이 일반식품임에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과 같은 정제·캡슐 형태로 제품화돼 기능성을 광고하며 소비자를 기만하고 있다”면서 “일반식품을 정제·캡슐 형태로 제품화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등 소비자 오인·혼동을 줄이고 소비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1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
’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 검토[한의신문] 정부가 ’27년도 이후 증원한 모든 의사인력을 지역의사제 인원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 심화를 극복하려는 정부의 의도가 엿보인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3일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두고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의 구체화된 적용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우선 보정심은 2027년 이후 의사인력 증원분 전체를 지역의사제 정원으로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한 첫 번째 심의 기준인 지역의료 격차, 필수·공공의료 인력 부족 상황 해소 목표를 구체화 하겠다는 복지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일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제도)는 지역 의대가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도록 돼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을 지원하는 대신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한다. 복무형은 의과대학 신입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학비 등 지원, 10년간 의무복무하고, 계약형은 기존 전문의 중 국가·지자체 및 의료기관과 계약을 체결해 5~10년간 근무토록 했다. 또 ‘공공의료사관학교(가칭)’설립 및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 배출 시점을 고려해 논의키로 했다. 아울러 보정심은 추계위에서 채택한 세 가지 수요 모형과 두 가지 공급 모형 간 조합들을 모두 고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두 번째와 세 번째 심의 기준인 미래 의료환경 변화 및 보건의료 정책 변화 고려를 구체화 하겠다는 복안이다. 네 번째 심의 기준인 의과대학 교육의 질 확보와 관련해 ’26학년도 모집인원(총 3058명) 대비 ’27학년도 입학정원 변동률이 일정 수준 이하가 되도록 하는 방안과 소규모 의과대학이 적정 교육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더불어 ’24년·’25년 입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고 있는 현실도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마지막 심의 기준인 예측 가능성 및 안정성 확보와 관련해 법령상 수급 추계 주기(5년)를 고려해 ’25년 추계에 따른 정원은 ’27~’31년까지 5년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해당 기간 입학한 학생들이 ’33~’37년까지 5년간 배출되는 점을 고려해 ’37년을 수급 관리 기준연도로 하고 차기 수급 추계는 차기 정원 적용 시기(’32학년도) 및 대입 사전예고제를 고려해 ’29년에 실시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다. 보정심은 ’27년 이후 의사인력 양성규모 심의 기준 적용방안 논의 결과를 반영해 복수의 시나리오별 양성규모(안)을 차기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적 규모나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사인력 규모 논의의 궁극적인 목적인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목표로 논의를 이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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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 오남용, 국가가 관리”…표준지침·정보시스템·평가 제도화 추진[한의신문]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항생제 내성균 확산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ASP)을 제도화하고 △표준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 △의료기관 평가 및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담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항생제 내성은 WHO가 ‘전 지구적 보건위기’로 규정하는 대표적 공중보건 위협 요인으로, 적절한 사용 관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치료 실패와 의료비 증가, 감염 확산 등 사회적 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서 의원은 “항생제 사용관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관리 수준 편차가 큰 상황”이라며 “전담 인력 구성, 정보시스템 연계, 항생제 승인·경고 기능 등 핵심 요소가 일부 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선 항생제 처방과 투약을 감시·조정하는 이른바 ‘항생제 사용관리 프로그램(ASP·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이 감염관리의 핵심 과제로 꼽히지만 국내에선 권고 수준에 머물며 병원 규모·인력·예산에 따라 운영 격차가 발생해왔다. 내성률 증가 추세는 질병관리청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4 국가 항균제 내성균 조사 연보’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주요 병원균의 항생제 내성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의 항생제 내성률은 다른 의료기관보다 높았으며, 치명적 다제내성균으로 분류되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KP)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만성질환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특성상 항생제 사용량이 많고 감염 전파 위험이 높아 내성균 확산 관리의 사각지대로 지목돼 왔다. 서 의원은“항생제 내성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공중보건 문제”라며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2%가 항생제가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고 있을 만큼 항생제 사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리 공백이 여전히 크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감기 등 상기도 감염은 대부분 바이러스 감염으로 항생제가 효과가 없으며, 불필요한 처방은 내성균 증가와 약제 부작용 위험을 높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서 의원의 개정안을 통해 내성균 관리대책에 항생제 사용관리를 명시하고 △질병관리청 표준지침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 △의료기관별 관리·평가 △재정 지원 근거를 포함해 항생제 사용관리를 제도화하도록 했다. 질병관리청장은 항생제 사용관리 표준지침을 마련해 고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장은 이를 기초로 자체 지침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또한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기관의 항생제 사용 및 내성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항생제 사용관리 수준을 의료기관별로 관리·평가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 의료기관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한 조항으로, 평가 결과를 건강보험 관리체계와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8조의3(내성균 관리대책)에 제2항을 신설, △정책목표 및 방향 △항생제 사용관리(항생제 오남용 경감, 항생제 종류·용량·사용기간 등 관리) △진료환경 개선 등 내성균 확산 방지 △감시체계 강화 △항생제 적정 처방·사용 기준 및 관리체계 △항생제 사용량 및 내성률 정보 수집·분석·환류 체계 △내성균 관리 인력·시설·정보시스템 확충 등을 국가 관리대책의 구성 요소로 명시했다. 또한 제8조의 8(항생제 사용관리)을 신설, △표준지침 고시 △의료기관 자체지침 수립·이행 의무 △정보시스템 구축 △대국민·의료인 인식 제고 사업 △의료기관별 관리·평가 및 통보 △재정 지원 근거 등 질병관리청의 역할과 의료기관 의무를 명문화했다. 서 의원은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던 항생제 사용관리를 법과 제도로 정착시켜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항생제 내성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김태년·노종면·박홍배·윤준병·이수진·이해민·이해식·한정애·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단속만으론 못 끊어”…마약 중독, 치료·재활 체계 전환 요구[한의신문] 마약 중독은 ‘단속으로 잡는 범죄’에서 이제 ‘치료·재활로 관리해야 하는 중독 질환’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온라인 거래 확산과 신종 마약 위험이 맞물리며 마약 문제가 일상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로 번지는 가운데 재범률은 50% 이상으로 높아지고, 치료·재활 접근은 1% 수준에 머물러 처벌 중심 대응의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다. 12일 김영배·최혁진 의원이 개최한 ‘마약청정국 일상의 안전을 묻다’ 토론회에선 범죄 통계를 넘어 치료·재활 시스템 전환을 핵심 축으로 하는 대응 전략이 제시됐다. 김영배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라는 인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마약 유통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그 피해는 우리 아이들의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마약 유통·관리·치료 전반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이들에게는 보다 촘촘한 마약 안전망을, 치료를 원하는 분들께는 실제로 치료가 가능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산적한 과제들을 국회가 정부와 함께 책임 있게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대한민국 마약류 범죄의 현황 및 대책(김명석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 △마약류 중독의 예방·치료·재활 연구 현황-일선 의료현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천영훈 인천참사랑병원장)를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 온라인 마약 유통, 중독을 ‘확산형 질환’으로…치료 개입의 중요성 부상 김명석 변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텔레그램·SNS 등 온라인 기반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며 마약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잡는 속도보다 퍼지는 속도가 빠른 환경에서 단속만으로 유통을 역전시키기 어렵다”며 “중독자가 온라인에서 더 쉽게 접근하는 만큼 조기 치료 개입이 가능한 공공 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13년 약 9000명에서 ’23년 2만7611명으로 증가해 10년 사이 약 3배 급증했으며, 더욱이 재범률은 ’15년 약 30% 수준에서 ’20년대 초반 50% 이상으로 상승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도 다시 돌아오는 구조가 고착화된 상황이다. 그는 “마약 중독은 단순 범죄를 넘어 치료가 필요한 질병적 특성을 가진다”며 “마약 범죄는 형사사법의 영역이지만 동시에 의학적 치료와 사회적 재활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문제로 대두돼오고 있는 모르핀보다 50~100배 강력한 합성 오피오이드인 펜타닐에 대해 “‘의사가 처방한 약이므로 안전하다’는 인식이 중독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며 “한국에서도 청소년 노출과 오남용 위험에 대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김 변호사는 해법으로 △예방 교육 강화 △조기 치료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을 축으로 하는 통합 접근을 제시한 데 이어 특히 △초범·단순 투약 사범에 대해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치료 조건부 기소유예 확대 △드럭코트(Drug Court) 등 치료 연계 사법 모델 도입을 제안하며 “전국 권역별 전문 치료센터 설립, 민간 재활시설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 강화 등 치료-재활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도는 있는데, 재활이 없다”…현장 의료가 본 케어시스템 끊김 이어진 발표에서 천영훈 원장은 “마약 중독 치료 제도는 있으나 실제로는 제한적으로 작동하고, 재활은 민간에 의존하는 현장 구조”라고 진단하며 의료-사법-지역사회가 연결되는 연속적 관리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제’는 전국 31개 지정의료기관에서 중독자의 외래 및 입원 치료를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검찰 의뢰 또는 환자 자의 신청으로 연계가 가능하며,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그는 “지정기관 숫자 확대만으로 치료체계가 안정화되진 않는다”며 “지정기관이 확대됐음에도 기관별 실적 격차가 크고, 일부 기관은 실적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권역 치료보호기관을 지역 거점 기능 강화를 위한 장치로 선정했는데, 이에 천 원장은 “이들 기관은 단순 진료기관을 넘어 치료 연계, 사례관리, 지역 협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를 구현하려면 인력·수가·연계망 등 운영 조건이 확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히 치료 제공기관의 90% 이상이 민간 정신의료기관이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체계 내 마약 관련 수가의 현실화가 필수”라고 덧붙였다. 전문가 양성 역시 보상 구조 부재로 지속가능성이 낮고, 치료 이후 재활 단계에서 공공 지원이 거의 부재하다는 점도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현재 재활은 민간 주도의 치료공동체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DARC(Drug Addiction Rehabilitation Center) 등의 모델과 지역 공동체 사례가 존재하지만 국가 차원의 재활 지원 체계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천 원장은 “재활이 사회복귀로 이어지지 못하면 치료 성과는 재범률로 상쇄될 수밖에 없다”며 재활 영역을 사각지대로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 원장은 복지부 산하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와 식약처의 마약재활센터 계획이 병존하는 상황을 들며 “전달체계가 이원화될 경우 연계 경로가 복잡해지고,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면서 “치료-재활-사례관리가 한 흐름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주무부처 조정과 통합 설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제40대 대한한의학회 회장 선거 스타트[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는 12일 영등포구 소재 홍보석에서 ‘2025회계연도 선거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 제40대 대한한의학회 회장 선출을 위한 일정을 조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선거 및 선거관리규칙’에 따라 기성훈 대의원총회 의장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로 하는 한편 수석 부위원장에는 안준석 감사를, 부위원장에는 이동주 부의장을 각각 선출했다. 이어 회의에서는 대한한의학회의 주요 일정 등을 감안해 향후 선거 일정을 확정하고, 오는 19일 ‘제40대 대한한의학회 회장 선거일정’을 대한한의학회 홈페이지 및 한의신문·민족의학신문에 공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인 명부 확정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2일 18시까지 진행키로 했으며, 내달 2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 후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후보자 등록사항 및 관련 서류를 검토키로 했다. 한편 제40대 대한한의학회 회장 선거는 오는 3월14일 ‘대한한의학회 제73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한의사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란?“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게 사회와 공동체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처음 나무 진료소 요청이 들어왔을 때를 돌이켜보면 청소년 진료에 대한 의무감보다는 두려운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진료 전 참고 사항에 ‘정규 교육에서 이탈한 청소년이 많으므로 학교생활에 관한 질문을 자제할 것’, ‘핸드폰, 카드와 같은 분실 위험이 있는 물품들은 상담 시 시야에서 제거할 것’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지침들을 전달받으며 ‘탈 가정 여성 청소년 상담과 진료라는 특수한 케이스를 관련 경험이 없는 한의사가 잘해 낼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나무 진료소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나무 센터(장승배기역 소재)에서 월 1회 운영이 됐습니다. 센터를 방문하는 여성 청소년들은 가정 폭력을 경험하거나 탈가정한 경우가 많았으며, 범죄에 노출되거나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진료의 목적은 단순히 질병 치료에 있지 않아” 때문에 한의 진료의 목적은 단순히 질병 치료에 있지 않았습니다. 올바른 건강지식 함양, 생활습관 교정, 진료 도중 상담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위험 상황 포착, 활동가-기관과의 연계까지가 나무 진료소 한의사의 주된 업무였습니다. 활동 특성상 성 관련 민감도가 높았기에 참여 한의사와 진료 보조는 여성 의료진과 한의대생으로 구성됐습니다. 진료 시설과 자원이 비교적 열악한 환경에서 활동 물자는 기본적으로 청년한의사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의료진은 환자 당 10~30분 정도의 긴 상담시간을 가지며, 여성 청소년이 처해 있는 위험 상황을 파악하는데 주력했습니다. 7년간 누적 진료는 242회로 집계되었으며, 진료 과목은 근골격계 35.54%, 정신과 21.9%, 호흡기계 12.4%, 소화기 질환 9.92%, 면역질환 9.5% 미용·부인과·안과 2.5%를 차지했습니다. 진료 초기에는 근골격계, 소화기, 호흡기계 위주로 다빈도 질환을 예측하여 진료 물품을 준비해 갔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정신과 비중이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불안, 불면 등 정신과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로 정신과 처방약을 장기복용하고 있는 여성 청소년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주요 상담 내용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여성 청소년들이 다이어트와 미용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기에 관련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많은 탈가정 청소년들 유사 성산업에 노출 FTM(Female to Male·여→남, 남성으로 전환), MTF(Male to Female·남→여, 여성으로 전환) 등 성 정체성의 과도기를 겪고 있거나 성적으로 소수자인 학생들도 종종 만났습니다. 성 정체성 문제 때문에 가족 구성원들과 갈등이 심화되어 결국 탈가정을 선택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열악한 환경 탓에 면역력 저하되어 만성적인 면역질환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도 많았지만, 우려와는 달리 부인과 질환과 성매개 감염(STD)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는 편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진료를 이어가며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생각보다 많은 탈가정 청소년들이 성매매나 유사 성산업에 노출되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드러난 그들의 이야기는 대부분 생계유지나 숙소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성이나 금전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 또한 문제 요인으로 보였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저에는 사회적 보호망의 부재와 돌봄의 사각지대, 어른들의 방관과 무책임이 있었습니다. “아이 하나를 기르려면 온 마을이 필요” 2025년 12월. 서울시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7년간의 나무 진료소를 활동을 황망하게 마치게 됐습니다. 활동가들은 센터 내 청소년들을 타 기관과 연계하여 돌봄과 지원이 끊이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저는 지난 진료 기록들을 정리하며 이렇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고문을 씁니다. 아이 하나를 기르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어른으로 자라날 수 있게 사회와 공동체에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 구성원인 성인으로서, 건강을 책임지는 직능을 가지고 있는 한의사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나무진료소에서 연대해주신 원장님들, 진료보조 학생분들,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원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
나주시-장수한의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업무협약[한의신문] 전라남도 나주시는 지난 9일 남평읍에 소재한 장수한의원(원장 박소영)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 요양 재가 수급자가 가정에서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며, 건강보험 및 장기 요양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장수한의원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을 꾸려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월 1회 이상 방문 진료 및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에 따라 필요한 지역사회 복지 돌봄 자원을 맞춤형으로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오는 3월 시행 예정된 ‘돌봄통합지원법’을 앞두고 지역 내 의료·요양 연계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나주시 강용곤 보건소장은 “장기 요양 재택 의료센터는 지역 중심 통합 돌봄을 실현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집에서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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