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부산국제교류재단 업무협약 체결

기사입력 2018.09.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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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날이 증가하는 외국인 의료분쟁 해결 지원에 적극 나설 것”
      영남권역 외국인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중재 통역서비스 제공 등
     
    의료중재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 이하 의료중재원)과 부산국제교류재단(이사장 유재수, 이하 재단)은 지난 18일 국제교류재단 회의실에서 양 기관간 외국인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올해 설치된 의료중재원 부산지원에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의 언어 장벽 해소를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재단은 의료분쟁 관련 상담, 조정 및 중재 절차에서의 외국인 언어불편에 대한 통역을 제공하고 의료중재원은 외국인 의료분쟁 피해구제와 재단에 방문하는 외국인 대상 의료관련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중재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의료분쟁 상담 및 조정신청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재단은 부산거주 외국인의 권익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중재원은 개원이후 (2012.4.8~2018.7.31.) 외국인 의료분쟁  상담 615건을 실시했고, 조정신청 138건을 접수했다. 의료분쟁 상담은 중국(451건)이 가장 많았고, 미국(61건), 베트남(39건) 등의 순이었으며, 조정 신청은 중국(102건), 미국(17건), 베트남(9건), 캐나다(5건) 등의 순이었다.
     
    박국수 원장은 “이번에 체결된 업무협약이 영남지역에서 발생되는 외국인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외국인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의료중재원은 서울 본원과 부산지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외국인도 국내 발생 의료분쟁과 관련하여 내국인과 동일한 상담 및 조정 및 중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의료중재원 부산지원은 부산국제교류재단과 같은 건물(부산시청 맞은편 국민연금 부산사옥 1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월~금 오전 9시~12시, 오후 1시~6시까지 방문상담과 조정중재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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