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라오스 댐 붕괴 참사 구호금 2000만원 전달

기사입력 2018.08.2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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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즉각 폐기 촉구도

    약사회관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댐 붕괴 사고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라오스의 이재민 구호활동에 동참하기 위해 기부금 2000만원을 전달키로 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이와 관련 조찬휘 회장은 “한국 기업이 건설에 참여한 라오스 댐의 붕괴 사고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대한민국 보건의료인으로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전국 약사들의 정성을 모아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생필품을 지원하고 마을재건 사업 등 구호 활동 지원에 동참하고자 성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같은 날 ‘보건의료는 영리화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제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여야 3당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으며, 국민생명이 영리 판단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해당 법안의 폐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서민을 위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라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자신들이 야당 시절 그토록 반대해 왔던 이러한 정책들에 대해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반성하고 보건의료 영리화 저지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또한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 자회사 설립을 용인하는 입법안은 전 정권의 의료민영화 정책 중 가장 논란과 반대가 심했던 사안으로 모든 보건의료단체와 시민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당론으로 반대입장을 정하고 강력히 반대해 왔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과 더불어 약사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의 문제점과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의료영리화의 폐해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여야 3당이 지난 19대 국회에서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기로 합의했었던 전례를 상기해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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