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 땐 이런 앱(14) 생활 속 불편사항, 바로 찍어 신고한다 - 생활불편 신고

기사입력 2018.08.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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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본지에서는 독자들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는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정기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우리 한의원 앞에 불법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거나, 폭염과 호우로 인해 도로가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어디에 요청해야 할까?
    행정안전부에서 이러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행정기관에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등록할 수 있는 주요 민원은 △불법 광고물 △자전거 불편 △불법 주정차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도로, 시설물 파손 △가로등, 신호등 고장 △쓰레기 방치 및 투기 △기타 신고 등이다.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의 다양한 지능형 기능(GPS, 사진 등)을 이용하여 민원을 등록하게 되며, 등록한 민원에 대한 처리상황 및 결과 조회, 만족도 평가를 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공개민원으로 등록한 민원에 대한 답변과 평가를 조회할 수 있다.

    *다운로드 방법 : 구글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생활불편 신고’ 검색 후 다운로드

    C217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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