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 건강권 보장 촉구

기사입력 2018.06.29 16:57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1일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서 배제돼 있어
    건강세상네트워크 성명 발표

    <한의신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7월 1일부터 개편 시행 예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대책이 배제됐다고 지적하며,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들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저소득층의 부담은 낮아지고 고소득자는 적정한 보험료를 내게 되어 ‘송파 세 모녀’의 비극이 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생계형 체납자를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에 따르면, 공단이 확인한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6개월 이상 지역 장기체납자 145만 세대(‘17.06 기준)는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앞으로 나올 보험료는 낮아질 수 있더라도 여전히 기존 체납 보험료에 따른 각종 제재를 받는다는 것이다.

    건강세상생계형 체납자는 기존 보험료가 최저보험료보다 낮은 경우 한시적으로 감면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월 보험료가 높아질 수도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월 보험료 1만원 이하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역시 각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으로 인해 지원중단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도, 여전히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는 건강보험 급여제한으로 아예 병원진료를 받을 수 없거나 진료를 받더라도 체납에 따른 부당이득금 고지서로 병이 심각해져서야 병원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날아오는 건강보험료 독촉과 압류를 시작으로 체납자에 대한 각종 제재는 변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현 정부의 핵심공약인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라도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들의 건강권은 먼저 보장되어야만 한다”면서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건강권을 위해 대대적인 탕감을 즉각 실시하고 체납에 따른 각종 제재조치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부과체계 개편으로 ‘송파 세 모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해서는 안된다”면서 “부과체계 개편이 바뀌지 못한 수 많은 생계형 체납자들을 위해 결손처분이 선행되어야 하며 체납자들의 삶을 옥죄는 제재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