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비 수납률 왜 저조한가?

기사입력 2018.05.25 11:52

SNS 공유하기

fa tw
  • ba
  • ka ks url
    경영 악화, 회무성과 불만족, 상습적 악성 체납 등 원인
    2018년 세입액은 99억5871만원, 면허신고 2만1039명 대상


    대한한의사협회의 회비수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늘 70% 이상에 머물렀던 회비수납률이 최근 3년간 60% 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자칫하면 50%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는 형국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두 명 중 한 명은 회비를 내지 않게 되는 셈이다.

    실제 2014년 71.6%였던 중앙회비 수납률이 지난 회계연도에는 50%대를 간신히 넘긴 62.1%를 기록했다.
    2015년 66.2%, 2016년 66.5%로 대략 60%대의 중반을 유지했던 선마저 무너졌다.

    조직 운영의 근간은 재정의 뒷받침이다.
    낮은 회비수납률의 맹점은 인건비 및 고정 운영경비를 제외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회무를 온전하게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데 있다.

    이렇게 되면 회무 추진에 있어 선택과 집중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선택받지 못한 회무가 중요하지 않거나,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책은 대개 중장단기의 계획 아래 추진된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보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 위주로 회무를 추진하게 된다.

    이렇게 되다 보면 많은 여러 사업들이 자연스레 후순위로 밀려 나거나, 추진 자체를 접게 된다.
    즉, 제대로 숙성도 안된 와인을 개봉하거나, 미래를 위한 씨앗 뿌리기를 포기해야만 하는 현실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회비수납률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꼽히고 있다.
    무엇보다 경기 악화에 따른 한의의료기관의 지속적인 불경기가 큰 몫을 하고 있다.
    경영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부담없이 회비를 납부하는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상습적 또는 악성적으로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들이 늘어 나고 있으며,
    협회의 회무 성과에 대한 만족감 저하와 불신감 팽배로 인해 회비 납부를 주저하고 있는 회원들 또한 많다.

    회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저 마다의 이유가 있다. 그럼에도 회비없는 협회는 존재할 수 없다.
    재정이 받쳐주지 못하는 빈약한 협회의 회무 결과는 불 보듯 뻔할 수 밖에 없다.
    2017회계연도의 중앙회비 수납률은 62.1%다.
    최고 수납률을 보인 지부는 울산지부로 80.6%를 기록했다.
    다음이 전북지부 80.1%, 부산지부 74.5%, 제주지부 74.4%의 수납률을 나타내 보였다.
    이들 4개 지부 외에 나머지 12개 지부의 경우는 수납률이 50%대 또는 60%대에 머물고 있다.


    17-1

    따라서 회비수납률을 제고하기 위해선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수납 방법과 지부별 특성에 맞춘 수납률 제고 방법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2018회계연도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은 총 99억5871만원에 이른다.
    이는 면허신고 회원 2만1039명을 대상으로 집계한 수치다.
    지부별로는 서울 6216명, 경기 4021명, 부산 1845명, 대구 1642명, 경남 1125명 등의 회원을 대상으로 했고,
    가장 적은 회원 수를 대상으로 한 곳은 제주지부 204명이다.

    또한 일반 개원의 연회비는 50만원으로 책정됐다.
    다만, 정관시행세칙 제2조(회비감면)에 따라 한의과대학의 전임강사급 이상, 한방병원 근무자, 부원장, 70세 이상 개설자,
    요양병원 근무 회원들은 2분의 1에 해당하는 25만원으로 편성됐다.

    이외에 국공립기관 근무자, 한방병원 수련의는 4분의 1에 해당하는 12만5000원, 장교 및 공중보건의, 한의과대학 유급조교,
    의료업무 미종사 회원은 6분의 1에 해당하는 8만3000원의 연회비가 책정됐다.

    현재 회비 납부는 지역 분회와 지부 사무국 중심의 출장 수납, 보수교육 등 학술행사 등을 이용한 수납 방법 등의 구조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최근 들어 납부 방법의 간편함으로 인해 중앙회 홈페이지(www.akom.org)에 접속하여 회비결제를 하는 회원들이 급증세를 띠고 있다.

    회비 납부는 회원의 자발적 의무다. 그럼에도 회원들에게 회비납부만을 강요할 순 없다.
    무엇보다 회비를 자율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촘촘한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 회원들의 소중한 회비가 한치의 누수없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는 철저한 점검 시스템도 완비돼야 한다.
    협회를 신뢰하는 만큼 회비수납률 또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뉴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