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 여론 조작 막는다

기사입력 2018.05.2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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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고의적 기사배열 조작 및
    기사의 실시간 검색결과 순위·추천순위, 댓들 서비스 제공 금지

    최근 ‘드루킹 댓글공작사건’을 통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타인의 ID를 도용하거나 매크로기법 등을 이용해 기사의 검색순위나 조회 수, 댓글 등을 조작하여 특정세력이나 집단에 유·불리하도록 여론이 왜곡되어 온 사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위 위원)은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고의적으로 기사배열을 조작하거나, 기사의 실시간 검색결과 순위·추천순위 및 댓글 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고의적으로 기사배열을 조작해서는 안 되고, ▲ 기사배열의 기본방침과 구제척인 기준 및 책임자를 공개해야한다.

    또한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를 매개하는 경우 기사의 실시간 검색결과 순위 특정기간 동안 이용자가 검색한 횟수 등을 기준으로 검색어의 순위를 매긴 것
    와 실시간 추천 순위 특정기간 동안 이용자가 추천한 횟수 등을 기준으로 기사의 순위를 매긴 것
    및 댓글 특정 기사에 대하여 이용자가 의견을 나타내는 글, 음성, 영상, 그 밖의 이미지 등
    등의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박인숙 의원은 “그동안 포털사이트가 단 한명의 기자 없이 기사에 대한 실시간 순위와 댓글 등으로 여론형성까지 해왔다”며, “특히 이러한 행위가 특정집단에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하려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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