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평원, 교육부 인정기관 재지정심사 통과

기사입력 2018.05.1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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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5월까지 3년 인증…"내부 각 위원회서 권고사항 충분히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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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신문=민보영 기자] 교육부에 인정기관 재지정을 신청한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한평원)이 지난 17일 교육부 인정기관으로 재지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한평원은 이번 심사에서 2021년 5월19일까지 유효한 3년 인증을 받았다.

    2016년 5월 인정기관이 된 한평원은 지난 2월 교육부에 인정기관 재지정을 요청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교육부 인정기관 소위원회 서면평가, 방문평가, 최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손인철 한평원 원장은 "인정기관 심사 준비에 한평원의 역량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이 아닌 3년 인증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면서도 "향후 한평원의 내부 각 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개선 및 권고사항을 충분히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 교육과정을 평가·인증하는 기관은 교육부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지정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의 인증기관은 인정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교육부에 재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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