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2월에 국회 상정될 것”

기사입력 2005.01.0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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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한의사협회 안재규 회장 기자회견

    약대 6년제 추진과 한약학과를 졸업해 한약사 학위를 취득한 자만이 한약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법률안이 빠르면 내년 2월경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안재규 회장은 구랍 24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약사법 제3조2 개정 법률안은 반드시 이뤄낼 것이며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안 회장은 한의협이 복지부 법률안 상정 지연 사유에 대한 질의 회신을 제시하며 “현재 법제처에 제출된 법안들이 밀려있어 늦어진 것으로 안다”면서 “법제처 심사가 마무리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면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복지부 주관 하에 구성 예정인 의·약·한의·한약계 현안협의회는 관련 단체의 불참으로 아직 구성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에 현안협의회의 조속한 구성을 요청하고 한약제제의 별도분류 관리와 식품의약품안전청내 한의약 전담국 설치 등 한의계 현안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 회장은 전문의제도와 관련, “제49회 정기 대의원총회 전문의제도에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함에 따라 학회를 중심으로 5월25일 한의사전문의제도 연구특별위원회를 구성, 총 8회의 회의를 진행했으나 경과규정에 대한 각 직역간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폭넓은 의견수렴과 각 직역간 이해와 협의를 통해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올바른 전문의제도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서 안 회장은 지난 2004년도 협회가 추진해온 정책대토론회 등 홍보분야를 비롯해 약대 6년제 합의, 무면허의료행위 단속강화, 한약파동에 대한 적극 대응 등 정책분야, 그리고 회관신축공사 원활한 추진, 전국직능이사 워크샵, 제3차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 유치와 준비 현황 등 국제학술분야 사업전반에 대해 소개했다.

    또 제7차 한·중동양의학협력조정위원회와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설립, 해외파병 한의진료부대 지원, 청소년 금연침 무료시술사업 등의 성과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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