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왜곡·폄하 사태 강력 대처

기사입력 2004.10.05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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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조치 및 반론·정정보도 촉구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지난 24일 협회회의실에서 제14회 중앙이사회를 개최, 최근 YMCA 한약가 폭리 조사와 관련, 객관성이 결여된 조사가 보도화돼 결국 전체 한의사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다는 판단아래 법적 조치 추진 및 항의 서한 전달, 정정보도 요청 등 강력한 대응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날 안재규 회장은 “최근 잇따라 보도된 한약재 유통체계 문제 및 한약가 폭리 조사결과 발표로 인해 한의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저하됐다”며, “이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조치를 비롯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회의에서는 YMCA의 한약가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위법성을 면밀하게 파악, 민·형사상의 법률적 조치를 검토키로 했다.

    이를위해 경은호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YMCA 관련 법률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위원으로는 김현수 기획이사·강성현 법제이사·성낙온 약무이사·이종안 홍보이사·고성철, 김정곤 무임소 이사 등이 선임됐다.

    이와함께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을 제공한 YMCA를 항의 방문, 이번 조사발표에 대해 신문·방송을 통한 즉각적인 공개 사과 및 관련 책임자의 문책을 강력하게 요구키로 했다.

    또한 YMCA의 한약가격의 조사 결과는 각 한의원마다 3∼44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방적으로 왜곡해 전체 한약가격이 원가 대비 44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처럼 선정적인 보도를 한 각 언론사에 반론 및 정정보도 요청도 강구키로 했다.

    또 이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한의 치료기술이 단순 약가에 반영돼 이뤄지고 있는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약제비, 인건비, 자연감모량, 의원 유지비용, 건물임대료, 기술료 등이 합산된 총진료비 산정을 위한 연구 용역에 나서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물리치료기 시술과 관련 행정법원에서 전북지부 회원 8명에 대해 부과한 한의사면허 자격정치처분을 취소한 1심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해 현재 제2심이 진행중인 행정소송에 따른 법률대책 비용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또한 한의계 각종 현안에 심층적이고 발빠른 대처를 위해 지난 정기 대의원총회서 승인된 상근 부회장 초빙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 부회장 중 1인이 상근 부회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 긍정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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