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담배자동판매기 ‘접근금지’

기사입력 2004.02.28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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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청소년들은 담배 자동판매기에서 담배를 살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지난해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올해 7월 29일부터 담배 자판기에 의무적으로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토록 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성인인증장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적 신분증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청소년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자판기를 통해 청소년이 담배를 구매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KT&G가 운영하는 연도별 담배 자판기 운영추이를 보면 97년 4224대, 2001년 3114대, 2003년 2700대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개인이 운영하는 담배자판기 수는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전국적으로 약 400여대가 운영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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