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뜸 시술은 전문가인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임 재확인
서울북부지법, 김남수 외 2인 보특법위반 혐의 항소심 ‘기각’ 선고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바 있는 김남수 외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가 재차 선고됐다.
26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김남수 씨 외 2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호건) 501호 법정에서 열렸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뜸 시술은 한방의료행위의 기본 치료로서 피고의 행위는 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며, 또한 학원 단체를 조직해 교재비 등 부당이득을 얻은 것 등은 영리행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가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지만 앞서 언급한 이유로 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판결 주문을 통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김남수 씨 등 3인은 무면허 침·뜸 교육과 부당이득, 불법 민간자격증 발급 등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월 유죄를 선고받았으며, 유죄 선고를 받은 지 3일만에 김남수측 변호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항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남수 씨 외 2명에 대한 판결을 통해 그동안 구사자격 없이 사설학원을 개설, 부당수익을 올린 혐의와 불법으로 의료자격증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특히 김남수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벌금 800만원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조모 씨에게도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판결한 바 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과 관련 성명서를 통해 ‘무면허자에 의한 뜸 시술은 명백한 불법’이라는 1심 결정을 유지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항소심 기각 판결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표하며, 더 이상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정부당국에 촉구했다.
성명서에서는 특히, 재판부는 기각 판결과 관련하여 △뜸은 명백한 한방의료행위이다 △김남수씨는 학원을 운영하며 여러 해에 걸쳐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 많다는 취지를 밝힘으로써,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와 그를 이용한 개인의 영리취득이 부당하다는 것을 준엄하게 심판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근절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며, 국민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법 무면허 한방의료행위의 단속 및 고발활동을 사법당국과 연계하여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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