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로 사망시 ‘최대 8년’ 처벌

기사입력 2011.03.2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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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기징역 상한을 50년으로 높인 개정 형법을 반영해 연쇄살인범 등 인명 경시 범죄자에게 최장 징역 50년 또는 무기징역 이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양형기준을 확정했다.

    또한 양형위는 △식품·보건 △절도 △사기 △약취·유인 △공문서·사문서 위조 △마약 △공무집행방해 등 8개 범죄군의 양형기준안도 확정했다. 살인죄 양형기준 수정안은 오는 4월부터 시행되고, 8개 범죄군에 대한 새 양형기준은 7월1일 시행된다.

    특히 식품·보건 분야 중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동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즉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기본: 8월〜2년, 감경: 4월〜1년, 가중: 1년6월〜3월)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기본 1년6월〜3년, 감경: 1년〜2년6월, 가중: 2년6월〜4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기본: 4년〜7년, 감경: 2년6월〜5년, 가중: 5년〜8년) 등으로 확정됐다.

    또한 특별양형인자의 가중인자로는 행위인자의 경우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경우 또는 다수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등으로, 행위자·기타인자의 경우에는 동종 누범으로 명시했다.

    또 일반양형인자의 가중인자는 행위인자의 경우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범행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중한 상해에 이르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또 행위자·기타인자의 경우에는 △범행 후 증거 은폐 또는 은폐 시도 △이종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등으로 정했다.

    부정의료행위의 유형은 무면허 의료행위의 경우(제1유형)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동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부정의료업자의 경우(제2유형)에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를 적용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토록 하고 있다.

    이밖에 제3유형으로는 제1·2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로, 이때 적용되는 법조와 법정형은 제1·2유형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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