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긴급 중앙이사회, “육성법은 국익창출 위한 법”

기사입력 2004.05.28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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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협 긴급 중앙이사회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안재규)는 지난 24일 제4회 긴급 중앙이사회를 열고, 현재 복지부에서 제정 중인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은 반드시 정부의 한의약 육성의지가 반영된 법안이 돼야 할 것임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안 회장은 “지난 19일 한의협이 의견서를 제출한 한의약육성법 시행령(안)에 대해 정부 부처 및 이해단체간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이 문제는 부처와 이해단체간의 갈등 차원이 아닌 국민과 국가의 이익 창출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는 것이 한의계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회의에서는 최근 연이어 열린 복지부와 농림부간의 한약재 생산대책 협의회 회의 결과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한편 한의협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조사된 한약재 관리 평가 등의 여론조사 결과를 면밀이 분석, 향후 시행령의 제정에 따른 한의협 대응책을 마련했다.

    또 KBS-1TV가 도시와 농어촌간의 아름다운 약속을 맺어주는 ‘백년가약’ 프로그램을 월요일 오후 6시에 방영되는 ‘6시 내고향’의 주요 소재로 채택하며, 한방의료봉사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홍보·약무·의무·정보통신이사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 세부적인 추진 여부 등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올 상반기 중에 중앙 및 전국이사간의 협회 회무 추진에 대한 일체감 형성 및 현안 분석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임원 워크샵’을 개최키로 하며, 세부적인 일정은 총무이사가 맡아 준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내달부터 제17대 국회가 본격 개원됨에 따라 변화하는 한의학 실상에 대한 신속하고 제대로 된 홍보 체계 마련을 위해 홍보이사 1인을 추가 위촉키로 했으며, 이사 선임은 회장에게 위임했다. 한편 회의에서는 경기도 수원시한의사회가 신축 사무실을 마련하는데 따른 부족한 분양금의 은행대출을 위한 중앙회 이사회 의사록 요청을 추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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