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품질향상 비결

기사입력 2008.02.0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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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한약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10년까지 유통되는 모든 한약재를 정밀검사하고 포장 기준 마련을 거쳐 한방의료기관의 규격품 사용을 의무화하는 한의약육성발전종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강동구보건소가 지난해 12월 (주)한의유통(대표이사 김정열) 서울시점에 보관된 한약재 30여종을 임의 수거해 엄격한 검사로 약무감시를 실시한 결과 감인, 감초, 관동화, 도인, 맥문동, 목단피, 묵향, 빈랑, 반하, 방풍, 백자인, 백지, 복령, 산사, 삼백피, 소자, 시라자, 시호, 연자육, 용안육, 원지, 유향, 육두구, 자소엽, 청피, 초과, 행인, 형개 등 30종 모두 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는 (주)한의유통이 한의학연구원과 품질검사 계약을 체결하고 검사를 필했기 때문이다.

    한의학연구원 관계자는 “농산물로 유통되는 한약유통문제나 지나치게 경직된 허용기준 등을 그대로 두고 한약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하다”며 “한약관리체계도 생산부터 제조·가공·유통단계를 재편해야 ‘한약재=독약’이라는 의료소비자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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