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 중금속·곰팡이독소 허용기준, 잔류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

기사입력 2008.01.1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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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8일 생약 등의 중금속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생약의 잔류이산화황 검사기준 및 시험방법, 생약의 곰팡이독소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했다.

    고시된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중금속 허용기준의 경우 기존 ‘생약의 추출물과 생약만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제는 총중금속 30mg/kg 이하이다. 다만, 광물성 생약을 함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생약추출물은 중금속 30mg/kg 이하이다’로 개정했다. 또 노감석·요사 등 23품목의 기준 및 수은중독 우료가 있는 한약재인 주사·영사의 수은·비소의 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생약만을 주성분으로 하는 생약(한약)제제의 총중금속 기준 외에 개별 중금속(납 5mg/kg 이하, 비소 3mg/kg 이하)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해 제제의 품질 향상 및 안전성을 확보했다.

    또한 단계별로 설정되어 있는 생약의 잔류이산화황의 검사기준을 합리화하고 대상품목을 확대해 생약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고시된 잔류이산화황의 기준의 경우는 내년 1월8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총 266품목에 적용되는 잔류이산화황 기준의 경우 기존 검사기준이 200~1500ppm인 72품목에 대한 기준이 조정됐으며, 구절초 등 60품목에 대한 기준이 신설됐다. 특히 검사기준 중 ‘30ppm 이하. 다만, 별표에서 따로 검사기준을 정한 품목은 이를 따른다’를 ‘30mg/kg 이하’로 개정하는 한편 기존 ‘[별표] 생약의 잔류이산화황 검사기준’은 삭제됐다.

    또 생약의 건조 및 저장시 곰팡이 발생에 따라 생성되는 곰팡이독소에 대한 기준도 신설됐다. 이번 고시에서는 감초, 결명자, 도인, 반하, 백자인, 빈랑자, 산조인, 원지, 홍화 등 9품목에 대한 곰팡이독소(아프라톡신 B1)에 대한 기준이 신설됐으며, 이번 고시는 고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오는 4월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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